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사기 유죄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 입원 — 입원일당 보험 3건 부정취득 목적 무효, 5년 안에 받은 보험금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2025. 09. 04

한 줄 결론원고(보험자) 청구 인용 — 계약 3건 무효 확인, 피고는 52,6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 피고가 항소했다.

실무 포인트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가입 규모 · 경위 · 소득 · 입원 양상 같은 간접사실로 추인된다. 형사에서 불기소 · 불송치가 됐더라도 민사의 무효 판단은 따로 이루어졌고, 무효 계약에 낸 보험료는 불법원인급여라 돌려받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험금 편취로 사기죄가 확정돼 보험금을 돌려준 뒤에도 같은 계약을 유지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입원일당을 받아 온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자가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금 반환을 구했다.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돼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지, 보험금 반환 뒤 보험료를 계속 받은 것이 추인 · 권리남용이 되는지, 낸 보험료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 겸 수익자인 가정주부(피고)는 2007. 3. 12. ~ 2008. 2. 5. 보험자(원고)와 질병 · 재해 입원 시 1일 2만 원 등을 주는 보험계약 3건을 맺었다.
  • 2피고는 2015. 8. 12. 통원으로 충분한데도 입원하는 방식으로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범죄사실로 사기죄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확정됐고, 2016. 3. 말경 원고에게 48,142,250원을 돌려주었다.
  • 3그 뒤에도 피고는 2025. 6.경까지 보험료를 내며 계약을 유지했고, 2017년 이후에도 길에서 · 욕실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단독사고나 두통 · 뇌혈관질환으로 20~54일씩 입원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퇴원 다음 날 다른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 4원고는 계약 무효 확인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 합계 52,660,000원의 반환을 구했다. 피고는 소득 · 재산이 있었고, 보험금 반환 뒤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묵시적 추인이며, 낸 보험료 33,745,870원으로 상계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목적은 직업 · 재산상태, 체결 경위, 계약 규모, 체결 후 정황 등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피고는 10개 보험사와 27건을 맺었고 1년 남짓한 기간에 고액 입원비 보험 11건에 집중 가입했으며, 피고 명의 보험료만 월 75만 3,000원이었는데 소득은 남편 월수입 200만 원 정도였다. 하루 입원 시 받을 보험금 합계는 33만 8,000원~52만 3,000원이었고, 2009. 3. ~ 2022. 6. 입원기간은 1,202일이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아니오'로 허위 고지한 적도 있었다.
  • 3부정취득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7년 이후 입원이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 4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없어진 뒤에 해야 새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보험금 반환 뒤에도 같은 양상의 반복 입원이 이어져 부정취득 목적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 불기소는 민사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5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유지를 믿을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했고, 무효 계약 유지를 위해 낸 보험료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라 반환청구나 상계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험자) 청구 인용 — 계약 3건 무효 확인, 피고는 52,6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 피고가 항소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기 유죄 확정 뒤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유지해도, 같은 양상의 입원 청구가 이어지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다퉈질 수 있다는 사례다.
  • 보험자가 반환을 구한 범위가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이었다 —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한 대법원 판단과 맞닿아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피고 항소).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규모 · 소득 · 입원 양상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계약 무효 · 취소 · 해지 · 철회의 차이법과 약관이 정한 무효,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사기 취소, 청약철회 · 3개월 취소 · 착오 취소 · 위법계약해지, 보험료 · 보험금은 어떻게 정리되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