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사기 유죄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 입원 — 입원일당 보험 3건 부정취득 목적 무효, 5년 안에 받은 보험금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2025. 09. 04
한 줄 결론원고(보험자) 청구 인용 — 계약 3건 무효 확인, 피고는 52,6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 피고가 항소했다.
실무 포인트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가입 규모 · 경위 · 소득 · 입원 양상 같은 간접사실로 추인된다. 형사에서 불기소 · 불송치가 됐더라도 민사의 무효 판단은 따로 이루어졌고, 무효 계약에 낸 보험료는 불법원인급여라 돌려받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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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금 편취로 사기죄가 확정돼 보험금을 돌려준 뒤에도 같은 계약을 유지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입원일당을 받아 온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자가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금 반환을 구했다.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돼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지, 보험금 반환 뒤 보험료를 계속 받은 것이 추인 · 권리남용이 되는지, 낸 보험료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 겸 수익자인 가정주부(피고)는 2007. 3. 12. ~ 2008. 2. 5. 보험자(원고)와 질병 · 재해 입원 시 1일 2만 원 등을 주는 보험계약 3건을 맺었다.
- 2피고는 2015. 8. 12. 통원으로 충분한데도 입원하는 방식으로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범죄사실로 사기죄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확정됐고, 2016. 3. 말경 원고에게 48,142,250원을 돌려주었다.
- 3그 뒤에도 피고는 2025. 6.경까지 보험료를 내며 계약을 유지했고, 2017년 이후에도 길에서 · 욕실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단독사고나 두통 · 뇌혈관질환으로 20~54일씩 입원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퇴원 다음 날 다른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 4원고는 계약 무효 확인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 합계 52,660,000원의 반환을 구했다. 피고는 소득 · 재산이 있었고, 보험금 반환 뒤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묵시적 추인이며, 낸 보험료 33,745,870원으로 상계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목적은 직업 · 재산상태, 체결 경위, 계약 규모, 체결 후 정황 등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피고는 10개 보험사와 27건을 맺었고 1년 남짓한 기간에 고액 입원비 보험 11건에 집중 가입했으며, 피고 명의 보험료만 월 75만 3,000원이었는데 소득은 남편 월수입 200만 원 정도였다. 하루 입원 시 받을 보험금 합계는 33만 8,000원~52만 3,000원이었고, 2009. 3. ~ 2022. 6. 입원기간은 1,202일이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아니오'로 허위 고지한 적도 있었다.
- 3부정취득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7년 이후 입원이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 4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없어진 뒤에 해야 새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보험금 반환 뒤에도 같은 양상의 반복 입원이 이어져 부정취득 목적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 불기소는 민사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5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유지를 믿을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했고, 무효 계약 유지를 위해 낸 보험료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라 반환청구나 상계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험자) 청구 인용 — 계약 3건 무효 확인, 피고는 52,6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 피고가 항소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기 유죄 확정 뒤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유지해도, 같은 양상의 입원 청구가 이어지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다퉈질 수 있다는 사례다.
- 보험자가 반환을 구한 범위가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이었다 —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한 대법원 판단과 맞닿아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피고 항소).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규모 · 소득 · 입원 양상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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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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