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 도뇨 — 흉복부 장기 11급은 낮다, 9급 16호라며 조정 10급 처분 취소(CRPS는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44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0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흉복부 장기 장해는 9급 16호로 봄)
실무 포인트공단 업무지침(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법령이 아니어서, 직접 진찰한 감정의 소견을 더 존중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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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과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흉복부 장기 11급과 신경계통 12급을 조정해 10급으로 결정하자, 더 높은 등급을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7년 8월 차량 후크로 압롤 박스를 들어 올리다 후크가 빠져 차량 앞부분이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복부 둔상, 척골신경 손상,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 등을 진단받았다.
- 22017년 11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8년 9월 자가배뇨가 일부 되는 경도 방광기능 장해 · 발기부전으로 흉복부 장기 11급 11호, CRPS에 따른 통증을 국부 신경증상 12급 15호로 보고 조정 10급을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에서 방광을 채워도 요의가 없고 배뇨근 수축이 약한 신경인성 방광이 확인돼, 일정 간격 자가 도뇨나 지속 도뇨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정의는 배뇨장해 9급 16호, 발기부전 14급 10호로 봤다.
- 2이는 시행규칙 세부기준상 11급(경도 방광기능부전, 지속성 배뇨통)보다 훨씬 중하고 취업 가능한 직종도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며 9급으로 봤다. 같은 계열 장해는 가장 중한 등급을 따른다.
- 3방광루 설치 상태여야 9급이라는 공단 지침 주장은, 지침이 법령이 아니고 감정의도 이 근로자 상태를 그쪽에 더 가깝다고 봐 배척했다.
- 4마취통증의학과 감정에서 CRPS 진단에 필요한 피부 · 온도 · 부종 등의 변화나 검사 이상이 없어 CRPS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0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흉복부 장기 장해는 9급 16호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방광 장해 세부기준은 그 뒤 개정됐다(이 판결도 개정 전 시행규칙을 적용)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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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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