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추락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 공단 3급은 낮다,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5호라며 처분 취소(방광장해 조정은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79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3호 결정 취소(척수 손상은 2급 5호, 방광 장해는 조정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간병 필요성은 감정의의 등급 의견이 아니라 장해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규범적으로 평가한다고 봤다 — 사지마비여야 수시 간병이 된다는 감정 소견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지붕 작업 중 추락해 흉추 골절 · 척수 손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신경인성 방광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3급 3호를 결정하자, 간병이 필요한 1급 또는 2급이고 방광장해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5년 9월 지붕 작업 중 추락해 흉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 장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처음에 신경계통 5급 8호로 결정했는데, 이를 다툰 앞선 소송의 조정권고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고 2019년 1월 3급 3호(평생 노무 불가)로 다시 결정했다.
- 3앞선 소송의 감정에서 두 다리 근력은 0/5인 완전마비였고, 방광은 수축하지 못해 하루 4~5회 스스로 도관을 넣어 소변을 빼야 했다(비뇨기과는 9급 16호 소견).
- 4감정의는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와 화장실 이동 · 도관 삽입 · 목욕 · 옷 입기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법원의 판단
- 1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 일상 동작을 혼자 할 수 없으니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감정의가 하루 약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 점도 들었다.
- 2요양 중 생긴 뇌경색 때문에 왼쪽 다리까지 마비됐다는 공단 주장에는, 공단 자문의들도 뇌경색은 왼팔 부전마비의 원인이라고만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척수가 크게 다치면 배뇨 · 생식 기능 장해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신경계통 장해 등급에 종합 반영되고, 이 방광 장해도 척수 손상에서 비롯돼 이미 반영됐으므로 파생 장해로서 조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3호 결정 취소(척수 손상은 2급 5호, 방광 장해는 조정 대상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 주장 가운데 1급 해당과 방광장해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