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상습 결빙되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충돌 — 배수시설 안 고친 국가 도로 관리 하자 책임, 과속 운전자 과실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2011. 12. 0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153,828,692원(일실수입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의 50% +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항소").
실무 포인트도로 결빙 사고에서 관리청이 위험을 미리 알았는데 임시 조치만 했다면 영조물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운전자의 과속 · 주의 소홀은 크게 감액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3,959만원 · 인정 1억 5,38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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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인불명의 누수로 상습 결빙되는 국도 연결도로에서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레미콘 차량과 부딪쳤다. 결빙 위험을 통보받고도 임시 조치만 한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 12007. 11. 28. 08:30경 원고는 승용차로 국도에서 교차로 연결도로로 들어가다 결빙된 부분(2~3m)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레미콘 차량 앞부분과 부딪쳐 뇌좌상 · 외상성 뇌출혈 · 안면 골절 ·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을 입었다.
- 2사고 지점은 도로 우측 법면에 묻힌 관에서 새는 물로 상습 결빙되는 구역이었다. 면사무소는 2007. 11. 12. 도로 관리자인 국가에 빙판 사고 위험을 알리며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했다.
- 3국가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결빙주의 표지판 · 모래주머니 · 집수정만 임시로 설치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339,585,457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설치 · 관리의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예견 ·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하자가 아니다(2000다56822 · 2003다62026).
- 2하자가 다른 자연적 사실 · 제3자 ·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생겨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이다(94다32924).
- 3사고 지점은 누수로 쉽게 결빙되고 내리막 끝이라 제동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고, 운전자는 결빙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국가는 이미 누수를 확인해 결빙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배수시설 설치 · 수시 점검 · 제설제 살포 등 충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 4원고도 결빙 가능성과 결빙주의 표지판을 알면서 제한속도(40km/h,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20km/h)를 넘겨 진행한 잘못이 있어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다른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7,000,000원은, 원고가 그와 별개로 직접 낸 진료비만 청구하므로 공제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153,828,692원(일실수입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의 50% +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항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은 운전자가 도로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한 소송이다. 이 판결에서는 관리청이 위험을 미리 알았는지(면사무소의 통보)와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증거였다.
- 결빙 사고라도 자연 강설에 따른 일반 결빙이면 관리청 책임이 부정되기도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빙 원인 · 예견 가능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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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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