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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8m 추락으로 턱 · 치아 · 얼굴 골절 — 법원 감정 언어평가상 말하기 · 씹기 모두 장해(9급 6호), 공단 조정 9급 대신 조정 8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97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법원이 본 등급은 조정 8급)

실무 포인트감정의는 처음 6급 2호(뚜렷한 장해)로 봤다가 "발음할 수 없다"는 전혀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라며 9급 6호로 고쳤고, 법원은 고친 소견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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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옥상에서 떨어져 턱 · 눈확 · 광대뼈 골절, 치아 손상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씹는 기능 10급, 치과보철 11급, 흉터 13급, 다리 신경증상 14급을 조정해 9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7급 이상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7년 3월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철재를 나르다 8m 높이 옥상에서 떨어져 대퇴골 · 슬개골 골절, 양쪽 아래턱 개방성 골절, 눈확 · 광대뼈 · 위턱 골절, 위아래 턱 복합 골절과 치아 파절 등을 입고 2018년 1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9년 7월 씹는 기능 장해 10급 4호, 10개 이상 치과보철 11급 12호, 얼굴 · 목 흉터 13급 13호, 다리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를 조정해 9급을 결정했다.
  • 3근로자는 말하기 · 씹기의 뚜렷한 장해(6급) 또는 둘 다의 장해(9급), 신경 · 정신 장해 7급 등을 들어 적어도 7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한 치과 감정의는 재해와 관련된 상실 치아가 10개(1개는 불분명)라 보철 11급이고, 4종 어음을 모두 발음해 씹는 기능만 제한된 10급 4호라고 했다.
  • 2언어평가를 한 다른 치과 감정의는 치설음 · 구개음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한다며 처음엔 6급 2호로 봤다가, 전혀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말하기와 씹기 모두에 장해가 남은 9급 6호가 맞다고 회신했다.
  • 3정형외과 감정은 다리 14급 10호, 성형외과 감정은 흉터들이 인접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고 목 흉터로 13급 13호라고 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큰 오류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채택했다.
  • 4공단 자문의와 다른 부분은 입의 기능장해뿐인데, 직접 언어평가를 한 감정의 소견이 더 정확하다고 봤다.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리므로 조정 8급이 되고, 공단도 소송 중 조정 8급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법원이 본 등급은 조정 8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법원 조정권고(조정 8급)를 공단은 받아들였지만 근로자가 거부해 판결로 갔다 — 7급 이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 제2항 제3호(장해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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