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화상 얼굴 흉터 — 조정 13급 처분, 7급(100㎠) 주장했지만 법원 감정은 탈색뿐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96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3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감정이 처분보다 1년 넘게 뒤라 흉터가 나아졌을 여지를 감안해, 처분 당시에는 13급 흉터가 있었다고 보고 처분을 유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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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속 절단공으로 일하다 폭발 사고로 얼굴 · 목 · 몸통 · 팔에 13.5% 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얼굴 · 목 면상반흔으로 조정 13급 제13호를 정하자, 근로자는 얼굴 면상반흔 104.5㎠로 7급 제12호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19년 3월 금속 절단공으로 일하던 중 폭발 사고로 얼굴 · 목 · 몸통 · 팔에 2~3도 화상(체표면적 13.5%)을 입고 요양했다.
- 2공단은 2019년 9월 귓바퀴 · 귓불과 목 외측 면상반흔(13급), 목 착색(14급), 비노출면 5% 면상반흔(14급)을 보고 조정 13급 제13호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얼굴 면상반흔은 12㎠ 이상이면 13급, 25㎠ 이상 11급, 50㎠ 이상 9급, 100㎠ 이상 7급이고, 등급이 더 높다는 증명은 근로자가 해야 한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얼굴에 피부색이 옅어진 탈색만 있고, 그걸 반흔으로 쳐도 머리 · 얼굴 왼쪽에 작은 것 몇 개뿐이라 12㎠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 3감정은 처분 1년 3개월 뒤에 이뤄져 흉터가 나아졌을 수 있어, 처분 당시에는 13급 흉터가 있었을 여지가 크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3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소견과 법원 감정 사이 면적 차이가 커서,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주치의 소견을 배척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흉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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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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