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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변압기 폭발 화상 얼굴 흉터 — 11급 처분, 100㎠ · 면적 합산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터가 서로 구분돼 합산 불가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2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11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얼굴 흉터 면적은 떨어져 보이는 흉터를 그냥 더하지 않고, 인접해 하나처럼 보일 때만 합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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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변압기 폭발로 얼굴 · 목 · 양팔 · 등에 23% 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얼굴 흉터 25㎠ 이상으로 11급 제13호를 정하자, 근로자는 얼굴 면상반흔 100㎠ 이상(7급)이거나 흉터를 합치면 50㎠ 이상(9급)이고 몸통 흉터도 반영해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17년 10월 공장에서 변압기 폭발 사고로 얼굴 · 목 · 양팔 · 등에 심재성 2~3도 화상(23%)을 입고 2019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9년 10월 얼굴 면상반흔 25㎠ 이상(11급), 목 피부탈색(14급), 비노출면 5% 미만 · 두 팔 노출면 탈색(기준 미달)으로 보고 최종 11급 제13호로 정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는 양쪽 볼에 각 100㎠ 안팎의 흉터가 있는 등 얼굴 흉터가 넓다고 적었다.

법원의 판단

  • 1얼굴 흉터 등급은 면상반흔 100㎠ 이상 7급, 50㎠ 이상 9급, 25㎠ 이상 11급이고, 비노출면은 면적 합이 체표면적의 5% 이상이어야 최저 14급이라는 기준을 들었다. 등급이 더 높다는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시간이 지나며 흉터가 나아졌고, 볼과 목은 비후나 함몰 없는 변색이며 귀 앞 · 귓바퀴 흉터는 1m 거리에서 서로 구분된다고 했다. 법원은 처분 시점에는 11급 흉터가 있었다고 봤다.
  • 3비노출면 면상반흔은 공단 측 소견으로도 체표면적의 약 3%, 감정으로는 0.3%였다. 주치의 소견대로 계산해도 약 7%로 14급에 그쳐 최종 등급을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1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흉터 장해는 처분 당시가 기준이라, 감정 때 흉터가 나아졌다는 사정이 처분 등급을 낮추는 쪽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 비노출면 흉터가 14급이어도 11급보다 낮아 조정으로 최종 등급이 오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흉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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