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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화염화상 24% — 조정 11급 처분, 손가락 4급 · 얼굴 흉터 7급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동 제한 절반 미만 · 면상반흔 22㎠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1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1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이라 적은 것은 면상반흔과 변색을 합친 표현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100㎠ · 50㎠ 면상반흔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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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로 얼굴 · 목 · 양손 · 양다리 등에 24% 화염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조정 11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두 손 손가락을 모두 못 쓰는 4급과 얼굴 흉터 7급 또는 9급을 더해 조정 2~3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사고로 얼굴 · 목 · 양손 · 양다리 · 양발 등에 화염화상 24%(심재성 2도 11%, 3도 13%)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고 2021년 10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21년 12월 양 손목 12급, 손가락 · 다리 관절 기준 미달, 얼굴 면상반흔 20㎠(13급), 얼굴 · 목 변색(14급), 두 다리 노출면 면상반흔(13급), 두 귓바퀴 경도 상실(13급), 정신과 신경증상을 보고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 3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손 감정의는 손목부터 손등까지 넓은 피부이식 흔적과 연부조직 구축이 원인이지만, 능동 · 수동 측정치가 같고 중수지 · 근위지관절 어디도 절반 이상 제한되지 않아 손가락은 14급 제10호 정도라고 했다.
  • 2법원 감정 결과는 중한 오류나 신빙성을 깨는 객관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하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결과와도 결론이 같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대되는 주치의 진단서는 믿기 어렵다고 봤다.
  • 3성형외과 감정의는 귀 앞 · 귀밑 · 귀의 피부이식 착색 면상흉터 합계 22㎠로 13급, 뺨 · 턱 착색과 뺨 뒤쪽 · 목 탈색은 각 14급이라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1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능동 · 수동 측정치가 같아 측정 방법이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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