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5급 연금 수급자가 기흉으로 폐기능검사 못 하자 7급 하향 · 초과 연금 징수 — 등급 결정 미고지, 실제로는 5급이라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4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 결정 두 건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법원은 공단이 정한 재검 기한(그해 12월 말)보다 앞서 진폐심사회의가 "자료 없음"으로 판정해, 일시적으로 검사를 못 하는 사람의 심폐기능을 빼고 등급을 정한 점을 지적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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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5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기흉 때문에 정밀진단에서 폐기능검사를 못 하자 진폐심사회의가 심폐기능 자료 없이 7급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그 뒤 받은 5급 연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사실관계
- 11986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2008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4B,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폐장해 5급을 받아 연금을 받아 왔다.
- 22015년 3월 정밀진단에서 기흉 때문에 6개월 안에는 폐기능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공단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재검을 받으라고 알렸다.
- 3그런데 진폐심사회의는 2015년 11월 병형 4A, 기흉, 심폐기능 자료 없음으로 판정해 7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 소견서를 내며 검사를 미루다 2016년 2월 검사에서 경도 장해(F1)가 나왔다.
- 4공단은 2018년 4월과 5월, 5급에서 7급으로 내려갔는데도 5급 연금을 받았다며 2015년 4월분부터 초과 연금을 두 차례 징수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은 2016년 1월 7급 결정을 이미 했고 근로자가 제소기간 안에 다투지 않아 확정됐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정이 근로자에게 송달됐다는 증거가 없었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불가쟁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2015년 3월 흉부영상에서 큰 음영 B 가 확인돼 병형은 4형 B 이고,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의 기준(별표 11의3)으로 봐도 5급이라고 했다.
- 32016년 2월 검사는 일초량 60%로 경도 장해(F1)에 해당해, 공단 주장대로 병형을 4A 로 보더라도 4형 + 경도 장해로 5급이 된다고 봤다.
- 4법은 심폐기능까지 고려해 등급을 정하게 하는데, 재검 기한 전에 자료 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일시적으로 검사를 못 하는 근로자의 심폐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 결정 두 건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진폐 연금 등급 하향 · 환수 쟁점에서 대법원 2011두12054 는 등급 변경 결정 뒤 받은 것만 부당이득이라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 제3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 [별표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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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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