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7급 연금 받다 11급으로 내려가자 7개월치 환수 — 대법원 "등급 변경 결정 뒤 받은 것만 부당이득", 일부 취소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2013. 02. 1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 중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일부 승)
실무 포인트연금 수급자의 등급이 내려가도, 환수 대상은 건강진단일이 아니라 등급 변경 결정일 뒤에 나간 연금이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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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진단에서 11급으로 내려가자, 공단이 건강진단을 받은 다음 달부터 지급된 연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진폐 근로자가 1995년 정밀진단으로 11급 판정을 받아 일시금을 받았고, 2006년 다시 정밀진단에서 7급 판정을 받아 연금을 신청했다.
- 2공단은 기존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멈췄다가 2008년 1월분부터 2009년 6월분까지 매달 7급 연금을 지급했다.
- 32008년 11월 건강진단과 2009년 1월 정밀진단 결과로 공단은 2009년 5월 장해등급을 11급 16호로 결정해 알렸다.
- 4이어 2009년 9월 건강진단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나간 연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
- 1등급 변경으로 연금 대상에서 빠졌는데 연금을 받았다면 잘못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지만, 등급이 바뀌었다고 하려면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2따라서 징수 대상은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된 연금뿐이고, 재요양 뒤 호전돼 일시금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 3공단은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 조항을 근거로 첫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 조항은 등급이 바뀌어도 여전히 연금 대상인 경우에 쓰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원심은 변경 결정일(2009년 5월 6일) 뒤 5월분 일부와 6월분만 과지급이라 보고 나머지 징수를 취소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했다.
결론
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 중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일부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연금 수급자의 등급이 내려가 연금 대상에서 빠진 경우, 부당이득 징수 대상은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된 연금이다.
- 1심은 원고 패소였고, 항소심이 징수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진폐에 장해급여가 따로 있던 2010년 법 개정 전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 제58조 제4호 · 제60조 제2항 · 제84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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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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