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병원 진료 뒤 귀가하다 넘어져 숨진 직업병 환자 — 통원길 위험도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2019. 12. 12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산재 요양기관을 오가는 길의 사고도, 진료와 시간 · 경로가 바로 이어져 있으면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위험으로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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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오래 산재 요양을 받던 사람이 요양 병원 진료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집에 가다 넘어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회사에서 일하다 1992년 6월 이황화탄소 중독증 · 안저 이상 ·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 · 통원 요양을 이어 온 남성이다.
- 22018년 12월 요양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은 뒤 약 30분 만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3주 뒤 숨졌다.
- 3배우자는 평소 중독증 때문에 평형감각이 나빴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9년 2월 교통사고라 요양 중 사고가 아니고 중독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병원과 약국은 집에서 약 500m 거리였고, 사고 장소는 집과 그곳을 오가는 길 위에 있었다.
- 2주치의는 두통 · 어지러움 등 승인 상병이 사고와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들은 외상이 사인이라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고 했다.
- 3법원은 법령에 나열된 업무상 재해 유형은 예시일 뿐이고, 업무에 따르는 위험에는 이미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 따르는 위험도 들어간다고 봤다.
- 4요양 의료기관 안의 사고를 재해로 정한 시행령 규정도 요양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 사고 장소가 병원 안인지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진료 직후 통상 경로에서 난 이 사고는 그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요양 중 사고를 의료기관 안의 사고로 좁게 봤지만, 법원은 요양기관을 오가는 길의 통상 위험까지 넓혀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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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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