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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비계파이프에 맞은 어깨 · 상완신경총 손상 — 능동 190도로 10급 주장, 측정 편차 크고 심인성 의심돼 12급 유지(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9누3392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제12급 제9호 결정 유지(1심도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능동 측정이 원칙인 경우에도 값이 일관되지 않으면 상위 등급이 증명되지 않았고, 공단 등급보다 높다는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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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 어깨 위로 비계파이프가 떨어져 다치고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이 추가 승인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제12급 제9호를 정하자, 신경손상이라 능동 측정을 해야 하고 그러면 절반 이상 제한된 제10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7년 4월 왼 어깨 위로 비계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어깨 좌상을 입어 요양 승인을 받았고, 왼쪽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다.
  • 2치료를 마치고 왼 어깨 · 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8년 5월 제12급 제9호로 결정했다.
  • 3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신경손상처럼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 아니면 수동 측정이라는 시행규칙에 따라 이 어깨는 능동 측정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처분보다 높은 등급이라는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했다.
  • 2한 주치의 측정은 어깨 측정 항목 하나가 빠져 근거가 될 수 없었고, 치료 종결 직후 다른 주치의 능동 측정은 320도로 정상 500도의 절반 이상 제한이 아니었다.
  • 3능동값이 320도에서 190도(1심 감정), 다시 235도로 크게 오르내렸고, 같은 때 수동값과의 차이가 165도 · 150도로 지나쳐 측정 방식 · 시간 차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 41심 감정의도 근전도는 나아졌는데 능동 범위는 줄어 협조 부족 · 심인성 요인이 있다며 수동 355도 기준 제12급 제9호라고 판정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제12급 제9호 결정 유지(1심도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사람의 능동 측정값이 시기마다 크게 다르면, 능동 측정이 원칙이어도 그 값이 등급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
  • 근전도 호전과 능동 범위 감소가 함께 나타나자 감정의는 심인성 요인을 지적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제3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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