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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상완신경총 손상 · 팔 골절 — 공단 12급, 법원은 어깨 · 팔꿈치 12급, 손목 10급, 손가락 10급, 고관절 12급을 차례로 묶어 7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51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9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최종 제7급)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확인되면 팔 관절은 능동 측정을 썼고, 감정의가 둘이면 해당 부위 전문 감정의의 측정을 더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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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고로 왼팔 골절 · 상완신경총 손상과 오른 넙다리뼈 골절 등을 입었는데, 공단이 손목 · 동통 장해만 보고 최종 제12급 제9호로 정하자 다퉜다.

사실관계

  • 1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가 2016년 9월 업무상 사고로 왼쪽 노뼈 골절 · 손목 탈구, 왼쪽 상완신경총 손상, 오른 넙다리뼈 경부 골절 등을 입고 2017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통증과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가락 · 어깨 · 팔꿈치 · 고관절은 기준 미달, 손목은 제12급, 왼팔 심한 동통은 제12급으로 보고 2017년 8월 제12급 제9호로 결정했다.
  • 3근로자는 일상생활과 쉬운 일 말고는 할 수 없다며 제12급보다 무겁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팔 감정의는 근전도상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이 확인돼 능동 운동범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팔은 팔 전문 감정의, 고관절은 고관절 전문 감정의 측정을 따랐다.
  • 2능동 측정으로 어깨는 정상의 51%(제12급 제9호), 팔꿈치는 61%(제12급 제9호), 손목은 47%(제10급 제13호)였다. 둘째 · 셋째 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은 정상의 약 43%라 두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제10급 제10호였고, 오른 고관절은 정상의 약 64%로 제12급 제10호였다.
  • 3넷째 · 다섯째 손가락은 청구 당시 측정치가 없었고 감정 때 능동 측정에 본인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업무상 사고 장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 4왼팔 세 관절을 묶으면 준용 제9급, 손가락과 묶으면 준용 제8급, 다시 고관절 제12급과 조정하면 최종 제7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9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최종 제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팔의 여러 관절은 같은 계열로 묶어 준용하고, 손가락 · 반대쪽 다리 장해는 그 뒤에 조정하는 순서로 계산됐다.
  • 청구 때 주치의 소견서에 없던 부위는 소송 감정에서 장해가 나와도 인정받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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