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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손해배상 — 형사 무죄여도 상급자의 "회초리" 지시 · 신체 관련 발언은 민사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청구 전부 기각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2021. 11.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형사 무죄(강제추행)와 별개로,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에서 "고도의 개연성" 기준으로 따로 판단한다고 봤다.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인정한 진술도 민사 증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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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후원회 계약직 직원이 후원회 이사인 교수에게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형사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다.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14. 3.경부터 병원 어린이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했고, 피고는 그 병원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 이사로 행사를 기획 · 진행하며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 22015. 10. 15. 후원회 자선골프행사 날 원고는 피고의 차로 행사장에 동행했고, 클럽하우스 방에서 피고의 업무를 보조했으며, 저녁에 피고의 차 뒷자리에 함께 타고 돌아왔다.
  • 3다음 날 원고는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피해를 알리고 피해내용 정리표를 보냈으며, 2015. 10. 27. 경찰에 고소했다. 피고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나뭇가지를 구해 오게 해 부러뜨린 일, 팔을 잡아 밀친 일, 살이 쪘다 · 종아리 · 남자친구 · 피부 관련 발언을 한 일을 진술했다.
  • 4원고가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무고에 의한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2019나54179)은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행위다(2017두74702 · 2021다219529).
  • 2직장에서의 지위 ·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 3행사 당일 방에서의 괴롭힘은 피고도 대부분 다투지 않았고 상당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적극 인정했다. 원고 진술과 정리표의 구체성 · 일관성, 신고 · 고소 시점과 경위, 피고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자리의 언어적 성희롱 주장도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 4이 행위들은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송 뒤 법원은 메신저 · 녹취록 등 증거와 각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해 주장된 불법행위마다 증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결론

파기환송 —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형사재판의 무죄(강제추행)가 민사 손해배상의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 공소사실은 위력 추행이었고, 민사에서는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을 따로 판단했다.
  • 피해 직후의 신고 · 정리 기록과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이 민사 증명의 핵심 자료가 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 금액은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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