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2년 후 자살도 재해사망 지급" 약관 — 사고 나기 전에는 보험회사의 부외부채가 아니다(책임준비금 적립의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2024.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매수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2년 후 자살 재해사망 약관이 보험금 지급의무를 낳는다는 점(2015다243347 계열)은 그대로 전제했다. 다만 회사 회계상 "사고 전 계약"의 위험은 보험금 부채가 아니라 책임준비금으로 다뤄진다는 보험업법 해석이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험회사 주식을 사들인 매수인이 "책임개시일부터 2년 뒤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읽히는 약관 때문에 생길 보험금을 회사가 책임준비금으로 쌓지 않았다며 매도인에게 진술 · 보장 위반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아직 보험사고가 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그 보험금이 부외부채 · 우발채무인가.

사실관계

  • 1매수인(원고)들은 2011. 10. 21. 매도인(피고)들로부터 생명보험회사 주식 17,818,703주를 231,643,139,000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2011. 6. 30. 기준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등을 빼면 부외부채 · 우발채무가 없다"는 진술 · 보장 조항과, 위반으로 인한 직접 손해가 매매대금의 1%를 넘으면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2이 보험회사가 2011. 6. 30. 이전에 판 일부 상품의 약관은 재해사망보험금 면책사유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쳐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었다.
  • 3매수인들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자살 등 재해보험금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진술 · 보장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했다(비조합원 장기근속수당 미계상도 함께 주장).
  • 4원심은 진술 · 보장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위반 금액을 모두 직접 손해로 보더라도 매매대금의 1%에 못 미친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20조와 시행령 ·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지 않은 계약에 대해 산출방법서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을 쌓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서 현행추정치로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하면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 2이 약관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2년 후 자살 · 자해를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므로(2015다243347 등), 회사는 그 경우 자살 등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 3그러나 회사는 기준일 재무제표에 산출방법서대로 보험료적립금을 계상했고 산출방법서를 바꾸거나 금감원 지적을 받은 일이 없었다. 산출방법서가 추가지급사유의 위험률을 반영하지 않아 추가 적립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적정성 평가 결과 같은 평가단위에 약 987억 원(금리확정형)과 약 4,019억 원(금리연동형)의 잉여액이 있었고 매수인 주장 추가 적립액은 약 69억 원에 그쳤다.
  • 4보험회사는 사고가 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법령대로 책임준비금을 쌓으면 충분하고 보험금 지급의무 자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위험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의무가 부외부채 · 우발채무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 5손해 범위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매수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2015다243347 · 2016다224183)이 보험회사 인수합병의 진술 · 보장 다툼으로 번진 사건이다. 개별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다룬 판결은 아니다.
  • "사고가 나기 전 계약"의 장래 보험금 위험은 회계상 책임준비금으로 다뤄지고, 사고가 난 뒤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의 준비금 문제로 넘어간다. 보험업법 책임준비금 제도의 구조를 확인한 판결로 읽을 수 있다.
  • 같은 약관 쟁점이라도 다툼의 당사자 · 계약 조항(손해 범위 제한, 1% 문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항, 제3항
  •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6-11조의2, 제6-12조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재해사망 보험금 · 재해사망 특약재해분류표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 일반사망과 차이, 익사 · 추락 · 열사병 · 감염병, 교통재해, 재해장해, 부지급 대응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