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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경찰관에서 화물차 기사로 바뀐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 1심은 다른 계약(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이행이라며 삭감액 117,894,311원 전액 인정(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2021. 07. 13

한 줄 결론전부 인용 — 보험사는 117,894,311원과 2018.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1심은 같은 보험사의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이행으로 봤다. 항소심(2021나49224)이 취소했지만 대법원(2022다238633)이 다시 통지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해, 이 1심의 방향이 대법원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1,789만원 · 인정 1억 1,7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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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6년 가입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경찰관)가 화물차 운전사로 직업을 바꿨다. 계약자는 2017. 10.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새로 들면서 그 설계사에게 전화로 직업 변경을 알렸고,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직업 · 요율을 바꿔 보험료를 올려 받았다. 2018. 9.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보험사는 2006년 계약에 대해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요율 비례로 삭감 지급했다.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한 구두 통지가 이 계약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2006. 6. 26. 보험사(피고)와 피보험자(직업 일반 경찰관)의 상해사망 ·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보험기간 2046. 6. 26.까지)을 맺었다. 약관 제24조는 직업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받아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변경 전 · 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정했다.
  • 2원고는 2017. 10. 13. 같은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맺었다. 2017. 10. 24. 발급된 증권에 직업이 "일반경찰관"으로 적힌 것을 보고 그 계약 업무를 한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전화해 직업이 화물차운전사로 바뀌었다고 알렸다.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직업을 "6종건설기계운전자"로 바꾸고 요율을 조정해 2017. 11.분부터 보험료를 증액했다.
  • 3피보험자는 2018. 9. 21.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경추척수 손상 · 경추골절 · 사지마비 · 신경인성 방광 · 배변장애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고가 2018. 11. 29.경 2006년 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 4계약상 보험금은 기본계약 30,000,000원 ·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30,000,000원 · 상해소득보상자금(50% 이상) 340,830,671원 등 합계 409,938,111원이었고, 보험사는 292,043,8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차액 117,894,311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 계약을 조회 · 통지수령할 권한이 없는 별건 계약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통지 이행이 아니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원고가 피보험자의 직업이 경찰관에서 화물운전사로 변경됐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고 그 고지가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도달한 점, 보험사가 통지를 받은 뒤 운전자보험의 직업을 변경해 증권에 기재하고 2017. 11.분부터 보험료를 조정한 점을 들었다.
  • 2직업 변경을 알린 설계사는 원고와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로 피보험자가 원래 경찰관이었고 운전자보험 외에 이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 3약관의 알릴 의무 규정은 직업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크게 달라지므로 보험사가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명시적인 직업 변경 통지가 보험사에 도달해 보험사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까지 다시 서면으로 계약을 특정해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 4보험사가 든 대법원 2013다13474 판결은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별건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보험을 체결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다르다고 했다. 통지의무를 이행한 이상 해지 · 삭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전액에서 기지급을 뺀 117,894,311원과 청구서류 접수 3영업일 다음날(2018.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결론

전부 인용 — 보험사는 117,894,311원과 2018.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은 두 계약은 별개이고 담당자도 달라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말한 것으로 이 계약의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사가 손해사정 과정에서 알게 된 뒤 1개월 안에 삭감 통보했다며 1심을 취소했다. 대법원(2022다238633)은 통지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결과적으로 이 1심의 방향이 대법원 기준이다.
  • 약관은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요구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구두 통지가 보험사에 실제로 도달하고 보험사가 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통지 이행 인정의 핵심이었다. 설계사가 다른 계약 담당이었고 이 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도 작용했다. 설계사가 이 계약을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항소심에서 달라졌다가 대법원에서 되돌아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약관 제24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32조(보험금의 지급)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사안이 다르다고 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차이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자,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제646조의2)과 모집 책임 정리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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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