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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계약 뒤 이륜차 면허를 따고 오토바이를 타다 두 번 사고 — 통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요율 비례 지급은 직업 변경에만 적용된다며 6억 8,712만 원 청구 기각(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2012. 06. 15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1심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해지를 인정하고, 모집인에게 알린 것은 보험사에 통지한 것이 아니며, 이륜차 사용 미통지에는 요율 비례 일부 지급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2012다62318)도 해지를 인정한 이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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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때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던 피보험자가 2007. 7. 24.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고 2007. 8. 29. 오토바이 사고, 2008. 3. 22. 다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뇌손상 후유장해를 입었다.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인가, 통지의무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가, 보험사가 선행사고 보험금 지급 · 설계사 통지 · 보험금 청구 시점에 알았다고 봐 해지권 1개월이 지났나, 해지돼도 요율 비례로 일부 지급해야 하나.

사실관계

  • 1어머니가 2001. 8. 22. 피보험자(원고)를 위한 제1보험(비운전자 전제 · 일반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재활연금 등)과 2006. 3. 15. 제2보험(상해후유장해 A 2억 원 ·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A 5,000만 원 10년 등)을 같은 보험사(피고)와 맺었다. 제2보험 약관 25.는 직업 · 직무 변경이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직업 변경 미통지 시 변경 전 · 후 요율 비율로 삭감 지급한다고 정했다. 제1보험 약관은 직업 · 직무 변경과 연령 정정만 통지 대상으로 했다.
  • 2원고는 청약 당시 이륜차 소유 · 운전 여부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다. 2007. 7. 24.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7. 8. 29.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해 가해자 쪽 보험자이던 같은 보험사로부터 2007. 9. 6. 보험금을 받았다.
  • 32008. 3. 22. 아버지 소유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승용차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 · 경막상 출혈, 두개골 · 안면골 골절을 입고 개두술을 받았으며, 정신 · 신경계통 기능의 심한 장해로 부분 개호 · 감시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 4원고가 2009. 3. 9.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의뢰했고, 손해사정회사가 2009. 6. 16.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2009. 7. 7. 보험사에 전달했다. 보험사는 2009. 7. 24.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두 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는 제1보험 140,969,857원 · 제2보험 546,151,500원 합계 687,121,357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 1① 면허 취득 뒤 불과 1개월 만에 선행사고, 7개월 뒤 다시 사고를 당해 8개월 사이 2회 사고를 낸 것은 지속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면 납득하기 어렵고, ② 일회성이었다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으며, ③ 아버지의 오토바이가 집 앞에 주차돼 있고 열쇠가 안방 화장대에 있어 사용이 쉬웠고, ④ 아버지가 그 오토바이를 사기 전에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에서, 원고는 계속 운전할 의사로 면허를 땄고 계속 운전했다고 봤다. 이는 상법 제652조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이고 제2보험 약관 제25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다. 제1보험 약관에는 이륜차 조항이 없지만 비운전자를 전제한 계약이고 오토바이의 위험성은 경험칙에 속해 상법상 통지의무 대상이라고 했다.
  • 2통지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이 이미 정한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이고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성은 상식에 속하므로 보험사에 별도 설명의무가 없다고 했다(98다62909).
  • 3해지권 1개월에 관해, 보험사가 선행사고 보험금을 준 것은 가해자 쪽 보험자로서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조사할 의무가 없고,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모집인이 알았다고 보험사가 안 것이 아니며(2006다19672), 2009. 3. 5. 청구 서류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렸다고 볼 증거가 없고, 손해사정회사에 확인원을 낸 것을 보험사에 낸 것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은 2009. 7. 7. 알았다고 봐야 하고 그로부터 1개월 안의 2009. 7. 24. 해지는 적법하다.
  • 4해지돼도 변경 전 · 후 요율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조항은 약관이 명시한 대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14. 7. 24. 선고 2012다62318)은 현저한 위험 변경은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고,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계약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 해지권 행사를 인정했다.
  • 이륜차 사용 미통지는 직업 변경 미통지와 달리 "요율 비례 일부 지급"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의 실무적 핵심이다. 약관이 삭감 지급 조항의 적용 범위를 직업 · 직무 변경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지금 약관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모집인(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보험사에 대한 통지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됐다. 반면 2020가단5040903 · 대법원 2022다238633 은 같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통한 통지가 보험사에 도달했다고 봤다 — 설계사의 지위와 보험사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2보험 보통약관 25.(계약 후 알릴 의무) · 2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1보험 보통약관 12. · 18.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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