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경찰관에서 화물차 기사로 바뀐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은 통지 아니라며 1심(1억 1,789만 원) 취소(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2022. 05. 17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인용 —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22다238633(2024. 11. 28.)에서 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됐다.
실무 포인트같은 보험사의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경우, 이 항소심은 통지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했다면 서면이 아니어도 다른 계약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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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피보험자 직업이 화물차 기사로 바뀌었다고 알렸는데, 그 전부터 있던 상해보험에는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직업급수 3급 기준으로 삭감한 것이 정당한지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한 통지가 이 계약의 통지인지, 보험사가 중과실로 몰랐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2006. 6. 26. 피보험자(당시 경찰관)의 상해사망 ·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직업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변경 전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15. 10.경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꿨다. 원고는 2017. 10. 13. 같은 보험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증권에 직업이 경찰관으로 적힌 것을 보고 그 계약 설계사에게 전화로 직업 변경을 알렸고,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직업과 보험료를 바꿨다.
- 3피보험자는 2018. 9. 21.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경추척수 손상 ·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직업 변경을 확인하고 2018. 11. 29.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한다고 통보해, 계약상 보험금 409,938,111원 대신 292,043,800원을 지급했다.
- 4원고는 차액 117,894,311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은 전액 인용했다.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1심은 직업 변경을 명시적으로 알렸고 그 통지가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도달했으며, 보험사가 그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직업 · 보험료를 바꾼 이상 다시 서면으로 계약을 특정해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2항소심은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상법 제652조를 부연한 것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3이 계약과 운전자보험은 별개 계약이고,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 이 계약의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보험사는 2018. 11. 26. 손해사정보고서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통지의무 위반을 알았고 그로부터 1개월 안에 삭감을 통보했으므로 적법하며, 담당자가 다르고 부서 간 정보 공유가 당연하다고 볼 사정도 없어 보험사가 중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그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다).
- 5대법원(2022다238633)은 여러 계약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 내역, 알린 내용과 경위, 보험사의 처리 경과를 종합해 판단하며, 보험사가 설계사로부터 직업 변경을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한 이상 서면이 아니었더라도 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인용 —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22다238633(2024. 11. 28.)에서 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같은 보험사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리고 보험사가 그 정보를 처리했다면, 대법원 기준으로 다른 계약에 대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
- 같은 보험사에 화물차 보험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13다13474)과는 직업 변경을 명시적으로 알렸는지에서 갈렸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알린 내용 · 보험사의 처리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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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