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대학생에서 방송장비 사업자로 직업이 바뀐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 해지기간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해지 적법 · 요율 비례 삭감 정당(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2013. 11. 13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 — 삭감분 24,697,126원 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조항을 설명 없이도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보고, 해지권 1개월의 기산점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날"(손해사정 보고서 수령일)로 잡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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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당시 대학생(직업급수 1급)이던 종피보험자가 방송장비 렌탈 · 제조업(2급)에 종사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했나, 요율 비례 삭감이 정당한가.
사실관계
- 1어머니(원고)는 2006. 12. 12.경 자신을 주피보험자, 아들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아들의 직업은 대학생(직업급수 1급)이었다.
- 2아들은 2012. 5. 20. 05:32경 승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분기점 램프웨이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방송장비 렌탈 · 서비스 · 제조업에 종사 중(2급)이었으나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 3어머니는 2012. 6. 4. 보험금을 청구했다(청구서 직장명란 "회사원", 하시는 일란 "영화기획사"). 보험사(피고)는 손해사정을 의뢰했고, 손해사정사가 2012. 8. 1. 망인의 직업이 방송장비 렌탈업 대표라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보험사는 2012. 8. 13.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고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 4보험사는 24,697,126원이 감액된 27,831,910원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했다. 어머니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감액분 24,697,126원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2조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은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다(95다25268).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인수 여부와 요율을 좌우하므로 대학생에서 방송장비 사업자로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고, 약관 제25조 제1항도 직업 변경을 통지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했다.
- 2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요율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약자도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운전자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이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보험사에 별도 설명의무가 없고, 설명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 3해지권 행사기간 1개월의 기산점은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된 날"이다(2011다23743 취지). 실황조사서의 "기타전문직", 청구서의 "회사원 · 영화기획사" 기재만으로는 청구서 접수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적어도 중간보고서를 받은 2012. 8. 1.에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 안인 2012. 8. 13. 해지는 적법하다고 했다.
- 4해지가 적법한 이상 약관 제26조 제5항 · 제25조 제3 · 4항에 따라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청구 기각 — 삭감분 24,697,126원 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변경 통지의무 조항은 이 판결에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같은 쟁점에서 설명의무를 인정한 하급심도 있어, 약관 문언 · 계약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청구인 쪽이 "보험금 청구서에 직업을 적었으니 보험사가 그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서의 직업 기재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을 알았다고 보지 않았다. 해지권 기산점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여기서는 손해사정 보고서 수령일)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약관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