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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업무상 만성신부전 요양 중 진행 위암 — 신부전 · 단기 면역억제제로는 인과관계 부족, 유족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90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통계적 연관성(위험도 1.2~1.45배 정도)만으로는 기존 업무상 질병과 새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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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만성신부전으로 오래 요양하며 신장이식 · 면역억제제 치료까지 받은 근로자에게 진행 위암이 생겼는데, 기존 업무상 질병이 원인인 추가상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4년 무렵부터 한 사업장에서 탈취 · 탈산 공정 등을 맡았고, 2002년 진단받은 만성신부전을 2004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했다. 투석 관련 합병증 ·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다.
  • 22010년 신장이식을 받아 이식 신장이 기능을 잃은 2011년 6월까지 약 1년 2개월 면역억제제를 썼다.
  • 32019년 2월 진행 위암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생활습관 · 헬리코박터균 등이 위암의 위험인자이고 신부전과의 인과관계가 낮다며 불승인했다.
  • 4근로자는 심사청구 중 2019년 5월 숨졌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거쳐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소화기내과 감정의는 신부전이 위암의 독립된 위험요인이라는 근거가 약하고, 신장이식 뒤 5년 이상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쓴 경우에야 위암 위험이 1.8배쯤 늘 수 있다고 했다. 3년 이내 사용자는 관련 암 가능성이 낮고, 중단 뒤에는 위험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소견이었다.
  • 2신장내과 감정의는 장기 투석과 면역억제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위암 원인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사용 기간이 짧은 점도 언급하지 않았다.
  • 3법원은 주치의 소견 등이 말기 신부전 환자의 위암 유병률이 높다는 추상적 근거에 그쳐 소화기내과 감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은 기존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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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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