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6개월 광업소 근무자의 허리 협착 ·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퇴사 6년 뒤 진단된 초기 퇴행, 감정상 업무 기여 10% 이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허리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업무 기여를 "있지만 10% 이내"로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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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어깨 회전근개 상병으로 요양한 뒤 요추 협착 · 디스크와 무릎 관절증 ·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요추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무릎은 퇴행성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진단 당시 62세) 근로자가 1979년 8월부터 2012년 말 퇴사할 때까지 약 31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 등을 했다.
- 22017년 11월 양쪽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 오른쪽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을 받아 2018년 5월 승인됐고 2019년 8월까지 요양했다.
- 32019년 4월 요추 3-4 · 4-5번 협착증 · 디스크, 양쪽 무릎 관절증 ·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9년 5월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허리는 가벼운 디스크 팽윤과 후관절 비대에 따른 경미한 퇴행성 척추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나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퇴행과 비슷하다고 했다.
- 2무릎도 골극이 없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 단계이고 연골판은 퇴행성 복합 파열로, 다른 직업군에서도 나타나는 정도라고 했다. 과사용이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10% 이내이고 나머지는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
- 3법원은 진단 당시 나이가 이런 퇴행성 질환이 흔한 연령이고, 퇴사 뒤 6년 4개월쯤 지나 진단돼 그사이에도 자연적인 퇴행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 4재직 중이나 퇴사 무렵 허리 · 무릎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2019년 3월에야 처음 진료받은 점도 함께 들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허리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담 작업을 오래 한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지만, 퇴사 뒤 오랜 공백과 초기 수준의 퇴행 소견이 결론을 갈랐다.
- 추가상병의 존재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신청한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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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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