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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31년 10개월 채탄 · 굴진 광원의 팔꿈치 · 무릎 · 발목 · 오른쪽 손목 추가 신청 — 왼쪽 손목만 승인, 나머지는 동년배 수준 퇴행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유지(왼쪽 손목은 공단이 승인)

실무 포인트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신청할 때는 부위마다 영상 소견과 진료 경과가 뒷받침돼야 했다 — 여러 곳을 동시에 MRI로 찍어 나온 소견만으로는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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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31년 넘게 채탄 · 굴진을 한 근로자가 어깨 견쇄관절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팔꿈치 · 무릎 · 발목 · 양쪽 손목 상병을 추가 신청했는데, 공단은 왼쪽 손목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31년 10개월간 채탄 · 굴진 업무를 했다.
  • 22020년 2월 양쪽 어깨 견쇄관절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32020년 3월 양쪽 팔꿈치 관절증 · 외상과염, 양쪽 무릎 관절증, 오른쪽 발목 관절증, 왼쪽 발목 골연골 병변,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아 5월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20년 5월 왼쪽 손목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손목 · 팔꿈치 감정의는 팔꿈치 외상과염은 MRI에서 보이지만 팔꿈치 관절증과 오른쪽 손목 손상은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반복 노동이 퇴행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원고 상태는 동년배와 비슷하다고 봤다.
  • 2무릎 · 발목 감정의는 무릎 관절증과 발목 병변은 확인되지만 동년배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 발목 병변은 X선이 아닌 MRI에서만 보이고, 진료나 치료 과정 없이 여러 부위를 동시에 찍어 발견한 것이라 임상 자료의 뒷받침이 없다고 했다.
  • 3공단 자문의와 심사위원회도 같은 취지였고, 주치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만 냈을 뿐 진단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 4법원은 업무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기여도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유지(왼쪽 손목은 공단이 승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신청 안에서도 영상에서 파열이 확인된 왼쪽 손목은 공단 단계에서 승인됐고, 나머지는 나이 수준 퇴행으로 판단됐다.
  • 주치의 소견이 진단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감정의 · 자문의 소견과 엇갈릴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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