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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탄광 굴진선산부로 일한 60대의 오른쪽 회전근개 부분파열 — 어깨 부담 업무는 인정되나 파열이 작고 퇴행이 뚜렷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82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어깨 부담 업무가 인정돼도, 파열의 크기와 퇴행 정도를 동년배와 비교한 감정이 결론을 좌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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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2년여 뒤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나이에 따른 퇴행성 부분파열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0년 9월부터 1990년 1월까지, 다시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탄광 하청업체에서 굴진선산부로 일했다. 착암기 천공 · 발파, 해머로 돌 깨기, 광차 싣기, 아이빔 지주 설치를 했다.
  • 2그 전에 목 염좌, 허리 염좌, 소음성 난청, 레이노증후군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
  • 32015년 6월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9월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9월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어깨 부담 업무는 인정되지만 60대 나이를 고려하면 힘줄의 자연 변성일 가능성이 높고, 근무를 그만둔 지 2년 뒤 증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의 한 명은 퇴행성 병변이 주된 원인이고 업무가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 3다른 감정의는 파열 두께 3mm · 앞뒤 길이 7mm로 정상 힘줄 두께의 4분의 1이 안 되는 1cm 미만 소형 부분파열이고, 같은 나이대에 전층 파열 환자도 많아 일반인보다 심하게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당시 63세).
  • 4법원은 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 한 명이 업무 영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법원은 퇴행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공통 소견을 더 중시했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 · 고시 · 업무관련성 평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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