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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휘발유 불길에 오른손 화상 · 피부이식 — 파지력 12급 처분, 법원은 심인성 가능성이 커 수동 측정이 맞다며 7급 주장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48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반흔 구축처럼 눈에 보이는 원인이 있어도 심인성 요인이 상당히 섞였다고 보이면 수동 측정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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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를 마친 뒤 휘발유통에서 정전기로 불이 나 손 · 팔 · 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손가락 운동 제한은 미약하나 파지력이 절반이라며 12급 제15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반흔 구축 · 관절 강직이 분명하니 능동 측정으로 7급 또는 8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19년 2월 업무를 마친 뒤 휘발유통의 휘발유를 차에 넣으려다 정전기로 불이 붙어 양손 · 손목 2도 화상을 포함해 얼굴 · 양팔 · 몸통 · 오른다리까지 체표면 14% 화상(3도 포함)을 입고 자가 피부이식을 받으며 2020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20년 6월 오른손 파지력이 정상의 절반이라 12급 제15호, 두 팔 노출면 흉터 14급, 손가락 동통 14급을 보고 최종 12급 제15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그 무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경증)으로 등록됐고, 처분 뒤에는 반흔 구축 이완술과 피부이식을 다시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화상이 대부분 2도로 피부에 국한돼 혈관 · 신경 · 힘줄 직접 손상은 없고, 피부이식 · 고정 뒤 생긴 반흔 구축과 이차적 관절 강직이 원인이라고 했다. 수동 측정으로는 14급 제10호 정도라고 봤다.
  • 2감정의는 사실조회에서 감정 당시 근로자가 심인성으로 운동 제한을 과장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3능동 · 수동 측정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공단 장해진단 기관도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 측정을 택했다는 점을 들어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 4수동 측정에서도 다섯 손가락 모두 절반 이상 제한됐다는 한 대학병원 소견서는, 치료받은 적 없는 곳에서 지인 권유로 받은 것이고 다른 측정과 차이가 커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관절 운동범위 75% 이상 감소)이 있었어도 산재 장해등급 판단은 따로 이뤄졌다.
  • 파지력 저하는 손가락 운동 장해가 아니라 신경증상(12급 제15호)으로 평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제3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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