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공제조합이 산재 사업주에게 구상하려면 — 산재급여까지 넣은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초과를 따진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2025. 03.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판결 금액만으로 구상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산재급여를 포함한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초과 여부와 사업주 면책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공제사업자가 재해근로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초과 여부와 사업주의 면책 범위를 어떻게 따지는가.
사실관계
- 1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피고)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겹쳐 발생했다. 원고는 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제계약을 맺은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자다.
- 2재해근로자가 원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가 재해근로자 등에게 돈을 지급했다. 재해근로자는 그보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합계 238,629,450원을 받았다.
- 3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고의 부담부분을 80%로 보고 이를 넘어 지급한 159,392,704원과 지연손해금의 구상을 인정했다.
- 4피고는 산재보험급여를 자기 부담부분에서 먼저 빼야 하고, 공단도 사업주 과실비율 몫은 구상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구상도 제한돼야 한다고 다퉜으나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가지려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해야 하고, 이는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 공제금으로 지급하고 구상하는 경우도 같다고 했다.
- 2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사책임을 면제하는데, 동일한 사유는 손해 항목과 권리 귀속주체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뜻한다.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근로자 과실비율 몫을 빼고, 다시 사업주 과실비율 몫을 뺀 차액만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다.
- 3따라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에는 판결금 외에 산재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을 뺀 나머지도 포함돼야 하고, 이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 4산재보험급여 중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 부분은 근로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구상을 구하는 원고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고, 원고가 공단에 구상금을 냈더라도 원래 공단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부분 초과 변제에 넣을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판결 금액만으로 구상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산재급여를 포함한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초과 여부와 사업주 면책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가 끼인 공동불법행위 구상은 ① 공단이 종국 부담할 부분 ② 사업주 면책 부분 ③ 공동불법행위자 간 부담부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 원심처럼 판결금만 놓고 비율을 곱하면 어긋난다.
- 자동차 공제 · 보험사가 산재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사건에서 공단에 먼저 낸 구상금을 자기 변제액에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과실비율 · 보험급여 항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76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제87조 제1항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