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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입원 · 응급 경과관찰 · 전원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응급실에서 지켜보던 환자가 심정지로 발견되거나, 입원 중 복통 · 고환 통증 · 편마비를 호소했는데 진통제만 받다 몇 시간 뒤 괴사 · 뇌손상으로 이어지거나,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이 전원을 미루다 늦게 옮기는 일이 있다. 처음 진단 · 치료 방침은 맞았어도 그 뒤 "지켜보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다툼이 된다. 묶은 사건들은 이상 징후가 기록된 시각과 검사 · 수술 · 전원을 한 시각 사이 간격, 그 병이 시간을 다투는 병인지, 일찍 대응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병의 원래 예후)를 따졌다.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이 많았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0건 중 받은 사건 18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2건

갈리는 곳: "지켜보자"는 판단 자체가 잘못인가 · 시간을 다투는 병인데 늦었다면 · 이상 징후를 보고도 검사하지 않았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응급실 기록 · 간호기록 · 활력징후 기록 · 검사 오더와 결과 보고 시각이 들어간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응급실 · 병동 간호기록과 활력징후 기록 · 의사에게 보고한 시각과 의사가 직접 진찰한 시각, 당직 · 협진 의뢰 · 회신 기록 · 검사 · 영상 시각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약물 과다복용 · 흉통 · 경련으로 응급실에 와 "지켜보자"는 판단을 받았는데, 감시가 비는 사이 심정지가 오거나 심전도 · 심근효소 검사가 1~2시간 늦어진다.
  • 입원 중 심한 복통 · 고환 통증 · 편마비 · 의식 저하를 호소했는데 진통제 · 관장만 받다 몇 시간 · 하루 뒤 CT · 초음파에서 장 괴사 · 고환꼬임 · 뇌경색 · 출혈이 확인된다.
  • 수술이 필요한 소견이 나왔는데 수술방이 없거나 그 병원에서 할 수 없어 기다리다 늦게 수술 · 전원된다.
  • 열 · 염증 수치가 가라앉지 않은 채 퇴원했다가 다음 날 패혈증 · 심정지로 돌아온다.
  • 병원은 처음 방침이 지침에 맞았고 원래 예후가 나쁜 병이라 일찍 알았어도 결과는 같았다고 맞선다.

어디서 갈리나

"지켜보자"는 판단 자체가 잘못인가?
관찰을 택한 판단은 대개 인정되고, 그 관찰을 실제로 했는지가 다퉈졌다. 정신과 약 50정가량을 먹고 응급실에서 관찰하던 30대가 심정지 뒤 중증 뇌손상을 입은 사건은 해독제가 없는 상황에서 관찰을 택한 것은 적절했지만,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에 억제대까지 한 상태에서 20분가량 발작이 되풀이되는 동안 아무도 직접 살피지 않았다며 사고 전 건강상 결함이 없던 점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 과다복용이 발단인 점 등으로 책임을 30%로 줄였지만 350,000,000원 합의가 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흉통으로 전원된 70대의 심근경색 사건은 진단과 약물 치료는 적절했다고 보면서 심전도 · 심근효소 검사를 바로 하지 않은 지연이 사망에 기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8,139,000원이었다.
시간을 다투는 병인데 늦었다면?
그 병의 시간 기준이 판단에 쓰였다. 위장관염으로 입원한 10대가 새벽에 고환 통증을 호소했는데 오전에야 고환꼬임이 확인된 사건은 통증 뒤 4시간 안이면 절제가 5%, 12시간 안이면 20%라는 수치를 들어 빨리 진단했으면 절제를 피했을 수도 있다고 보면서, 소년 고환꼬임의 42%가 절제를 받는다는 보고도 함께 들어 1,200만 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고환 통증을 고환염으로 보고 약만 쓴 의원 사건은 염전을 가리는 검사를 하지 않은 진단상 잘못으로 위자료 400만 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장괴사가 보였는데 수술방이 없어 8시간 가까이 기다린 아동 사건은 수술 지연 과실로 3,000만 원 합의가 됐다. 고혈당으로 입원한 60대가 몸을 못 가누는데 CT · MRI 없이 8시간이 흐른 뇌경색 사건은 정밀검사 · 전원 지연으로 위자료 300만 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07. 10.)).
이상 징후를 보고도 검사하지 않았다면?
기록된 징후와 그 뒤 조치를 맞춰 봤다. 신장경색 항응고 치료 중 이레 동안 강한 복통이 이어졌는데 CT 없이 진통제 · 변비약만 주고 퇴원을 앞두다 복강내 출혈로 숨진 30대 사건은 추가 감별진단을 했어야 한다며, 항응고 치료 자체는 적절했고 드문 혈관 질환이 영향을 줬다는 점으로 책임을 40%로 제한하고도 335,754,000원 합의가 됐다(조정중재사례). 뇌경색 입원 환자에게 심전도 · 심초음파 허혈 소견이 있었는데 심근효소 검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은 책임 40%로 21,580,000원(결정사례(게시 2016. 6.)), 혈압이 240까지 오르는 동안 강압이 부족했던 뇌출혈 사망 사건은 30%로 자녀 3명에게 30,798,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08. 1.)). 담석 수술 뒤 T관을 뺀 날부터 복통이 심했는데 진통제만 준 담즙성 복막염 사건도 20,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
전원 · 퇴원 판단은 어떻게 봤나?
수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대비하고 신속히 옮겼는지를 봤다. 넘어져 응급실에 온 70대의 경막하출혈이 커지는데 퇴원을 안내했다가 늦게 전원한 사건은 오후 CT까지는 수술 대상이 아니었어도 수술 가능성이 있었으니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며 책임 50%, 52,350,000원(조정중재사례), 바셀린 제거술 뒤 괴사가 보였는데 3주 가까이 전원하지 않은 사건은 32,000,000원이었다. 비장 절제 뒤 열 · 염증 소견이 남은 채 퇴원시킨 40대 사망 사건은 감염에 취약한 환자를 추가 평가 없이 퇴원시켰고 응급실 대처도 소극적이었다며 1억 4,000만 원 합의가 됐다. 반대로 중증 말라리아 사건은 상태가 급변한 뒤 옮기지 않은 것은 불안정한 상태와 이송 시간을 고려하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일찍 대응했어도 결과가 같았다면?
사망 · 장해 손해는 부정되고 위자료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위장염으로 입원한 10대가 다음 날 새벽 심근염으로 숨진 사건은 사망률이 50~70%라 일찍 알았어도 결과가 회의적이라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조기 진단 기회 상실 위자료 2,000만 원을 결정했지만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중증 말라리아는 주사제 준비를 미뤘지만 원충 수로 보아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1,000만 원 합의, 혈전용해술 뒤 뇌출혈 사건은 재확인이 5~6시간 늦고 승압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쓴 잘못을 인정하되 사망은 피할 수 없었다며 800만 원이었다. 욕창 치료로 반년 넘게 입원한 70대가 새벽 확인 두 시간여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확인 때 빈맥 말고는 안정적이어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발견 당시 이미 즉시 소생술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났다(조정중재사례). 대법원은 기관흡인 직후 숨진 영아 사건에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으로 과실을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 없고, 발관 · 주의의무 위반 · 인과관계 · 재삽관 지연을 각각 증명해야 한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응급실 · 병동 간호기록과 활력징후 기록 — 혈압 · 산소포화도 · 의식 · 통증 호소가 적힌 시각
  2. 2의사에게 보고한 시각과 의사가 직접 진찰한 시각, 당직 · 협진 의뢰 · 회신 기록
  3. 3검사 · 영상 시각 — 심전도 · 혈액 · CT · 초음파를 지시한 시각과 실제로 한 시각, 결과 보고 시각
  4. 4수술 · 전원 기록 — 수술 결정 · 동의 · 시작 시각, 전원을 권유 · 결정 · 출발한 시각과 받는 병원에 알린 내용
  5. 5퇴원 기록 — 퇴원 때 열 · 염증 수치, 퇴원 안내문
  6. 6사망진단서 · 부검 결과, 옮긴 병원의 진단서(예: 고환의 염전 · 장 괴사)

해결 순서

  1. 1단계응급실 기록 · 간호기록 · 활력징후 기록 · 검사 오더와 결과 보고 시각이 들어간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징후가 기록된 시각과 조치 시각 사이 간격(검사 1~2시간 지연, CT까지 8시간, 재확인 5~6시간)에서 나왔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입원 · 응급 경과관찰 · 전원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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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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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응급실에서 지켜보기만 하다 상태가 나빠졌어요.
관찰을 택한 판단 자체는 대개 적절하다고 봤고, 다툼은 관찰을 실제로 했는지였습니다. 약물 과다복용 환자 사건은 발작이 되풀이되는 20분가량 아무도 직접 살피지 않았다며 인과관계를 추정했고(책임 30%, 3억 5,000만 원 합의), 흉통 환자 사건은 심전도 · 심근효소 검사가 1~2시간 늦어진 점이 사망에 기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활력징후 · 간호기록의 시각을 먼저 확인합니다.
Q. 일찍 발견했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래요.
그 경우 사망 · 장해 손해 전체는 인정되기 어려웠지만,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남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 심근염(2,000만 원 결정, 불성립), 중증 말라리아(1,000만 원 합의), 혈전용해술 뒤 뇌출혈(800만 원 합의). 판단 근거는 그 병의 원래 예후(사망률 · 원충 수 · 출혈 범위)였습니다.
Q. 수술할 병원이 아니라 옮기다 늦었어요.
수술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면 미리 대비하고 신속히 전원했어야 한다고 본 조정이 있습니다 — 경막하출혈 사건은 책임 50%로 5,235만 원이었습니다(조정중재사례). 장괴사가 보였는데 수술방이 없어 8시간 가까이 기다린 사건도 수술 지연 과실로 3,000만 원 합의가 됐습니다. 반대로 이미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 이송이 더 위험했던 사건은 전원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Q. 열이 있었는데 퇴원시켰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비장 절제 뒤 열과 염증 수치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평가 없이 퇴원시킨 사건은 감염에 취약한 환자라는 점이 짚여 1억 4,000만 원 합의가 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담낭염 사안에 소비자원은 강한 치료와 신속한 전원이 필요한 병인데 그것이 없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높은 사망률 · 기저질환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퇴원 당일 검사 수치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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