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탄광 근무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업무 탓으로 인정 · 무릎 관절증은 나이 수준 퇴행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불승인 취소, 무릎 관절증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퇴행성" 소견이라도 손목은 타고난 구조 이상이 없다는 점이 업무 원인을 뒷받침했고, 무릎은 나이 대비 진행 정도와 재직 중 치료 기록이 없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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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산에서 약 30년 일한 근로자가 어깨 · 팔꿈치 · 손목터널 상병 요양 뒤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과 양쪽 무릎 원발성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소견이고 처음 진료받은 지 5년이 지나 신청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5년 무렵부터 2015년 11월까지 여러 탄광에서 굴진 선산부 · 채탄 후산부 · 보갱 선산부 등으로 일했다.
- 22015년 12월 진단받은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팔꿈치 상과염 · 인대 손상,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했다.
- 32020년 7월 양쪽 무릎 원발성 관절증과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20년 8월 MRI상 퇴행성 마모 · 파열과 골극 등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나이와 신청 시기를 감안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손목 MRI에서 월상골 · 삼각골 연골연화와 삼각섬유연골 손상이 보이지만 엑스레이상 척골 양성변이는 없다고 했다.
- 2손목을 힘주어 비트는 일을 반복하면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며 주변 뼈와 부딪쳐 연골이 닳는 역동성 척골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타고난 변이가 없으니 작업으로 생긴 것이고 30년 광업소 일과 직업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 3무릎은 감정의가 엑스레이상 1단계 정도 의심 소견과 작은 연골 결손뿐이고 반월상연골 손상은 확실치 않아 56세 동년배보다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50세 이상 남성의 24.4%에서 2단계 이상 무릎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연구도 들었다.
- 4강도 높은 일을 하던 시기에 무릎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야 하는데 퇴직 몇 년 뒤에야 치료와 신청이 이뤄졌고, 주치의 소견도 근거 설명이 없어 무릎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불승인 취소, 무릎 관절증 부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퇴행성 질환은 동년배 일반인보다 이르게 생겼거나 더 진행됐는지가 업무관련성 판단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 이미 같은 업무로 팔 · 손목 상병을 승인받은 사정이 손목 추가상병 인정에 힘을 보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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