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굴진 선산부의 허리 · 목 척추관 협착 — 중량물 작업 누적을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무릎 · 발목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요추 · 경추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무릎 · 발목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사람의 같은 업무라도 부위마다 결론이 갈렸다 — 재직 중 치료 기록과 업무 부담이 분명한 척추는 인정됐고, 퇴직 뒤에야 진단된 무릎과 염좌 후유증인 발목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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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28년 굴진 작업을 한 근로자가 어깨 · 팔꿈치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무릎 관절증, 발목 인대 파열 · 골연골병변, 허리 · 목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모두 불승인되자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28년 3개월 동안 광업소 굴진 선산부로 천공 · 발파 · 지주 설치 · 경석 처리 등을 했다.
- 2어깨 관절증 · 충돌증후군과 팔꿈치 상과염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년 1월 손목 · 무릎 관절증, 양쪽 발목 인대 부분파열, 왼쪽 발목 골연골병변, 요추 4-5 · 5-천추 1과 경추 5-6 · 6-7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20년 2월 무릎은 나이에 맞는 퇴행 정도이고, 발목은 이미 나은 옛 인대 손상 흔적이며, 척추는 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고 요추는 선천적 변형 영향이 크다며 모두 불승인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척추 감정의는 주된 원인은 노화이나 육체노동이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했고, 법원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적힌 작업(40~50kg 착암기, 약 70~100kg 철제 빔, 약 50kg 목재 지주 등)을 28년간 했다면 목 · 허리에도 부담이 쌓였을 것이라고 봤다.
- 2재직 중이던 2011년 12월부터 허리 · 목 통증으로 계속 치료받은 점을 더해 업무가 협착증 발생 ·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추단했다. 공단 자문의의 선천적 변형 의견은 감정의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무릎은 감정의가 업무가 퇴행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을 뿐 동년배보다 나쁜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재직 중 진료 기록 없이 퇴직 약 1년 6개월 뒤 진단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4발목은 감정의가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과거 염좌 · 인대파열의 후유증이고 동년배보다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염좌가 업무로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요추 · 경추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무릎 · 발목 부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부담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인과관계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 기준이 적용됐다.
- 주치의 소견이 근로자 진술에 기대고 의학적 근거 설명이 없으면 법원은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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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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