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20년 뒤 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왼쪽 척골충돌증후군 — 비우세 손에 척골 양성변위가 심한 개인 소인이 크다며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손목 부담 작업이 있었더라도 기간이 짧고 순환 배치로 노출이 나뉘면, 타고난 뼈 구조(척골 양성변위)가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동차 회사에서 오래 영업을 하다 생산직으로 옮겨 조립 업무를 한 근로자가 전동렌치로 손목을 반복해 비틀다 왼쪽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9년 입사해 2019년 9월까지 영업사원으로 차량 판매를 하다가, 2019년 10월부터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과 완성차 이송 업무를 했다.
- 2조립 업무에서는 전동렌치로 차체 하부에 연료탱크를 달거나, 하루 약 400대에 B필러를 장착하고 볼트 · 스트러트를 체결했다. 회사는 손목 부담 공정을 약 3개월마다 순환 배치했다.
- 32022년 1월 양쪽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등을 진단받고 6월 왼쪽 손목 척골 단축 절골술을 받았으며, 9월 무렵 왼쪽 손목 관절장애로 요양을 신청했다.
- 4판정위원회는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오른손잡이라 왼쪽 손목 부담이 크지 않다며 업무관련성을 부정했고, 공단은 2022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조립 업무 기간 중 연차와 약 2개월의 상병휴직, 이후 298일 중 49일의 연차를 빼면 실제 조립 업무는 약 2년이고, 손목 부담 공정은 순환 배치로 그보다 짧았다. 주 40시간 근무였고 작업 영상에서도 무리한 힘이나 부적절한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
- 2법원 감정의는 척골충돌증후군은 척골 양성변위가 있는 사람에게 흔한데, 수술 때 4mm 단축이 필요했을 만큼 변위가 심하고, 비트는 동작을 주로 하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라 업무와의 인과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 3근로자는 영업직이던 2013~2014년에 손목 타박상 · 신경손상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 4영업직 때 과로로 질환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주장도 과로에 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그때 손목 진료를 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 손목 질환에서는 우세 손인지 여부가 업무관련성 판단의 한 요소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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