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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양 넙다리뼈 골절 부정유합 — 공단 13급, 법원은 12도 굽어 붙은 동통을 12급으로 보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1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3급 제9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12급 제15호)

실무 포인트공단 동통 기준상 10도 이상 굽어 붙은 부정유합이면 제12급 동통이 됐고, 같은 부정유합에서 생긴 단축과 동통은 더하지 않고 높은 등급 하나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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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비를 화물차에 싣다 장비와 차 사이에 끼여 양쪽 넙다리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다리 단축 제13급만 인정하자, 가관절 · 뼈 변형 · 심한 동통까지 더하면 제6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7년 8월 천공장비를 5톤 화물차에 싣다가, 지게차에 밀려 미끄러진 장비와 차 사이에 끼여 양쪽 넙다리뼈 간부 골절을 입었다.
  • 2내고정술 · 골이식술을 받고 2019년 4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왼 다리 1cm 단축(제13급 제9호)과 동통(제14급) 등을 산정한 뒤 2019년 6월 최종 제13급 제9호로 결정했다.
  • 4근로자는 양쪽 가관절(제7급) · 장관골 변형(제12급) · 심한 동통(제12급)까지 인정되면 제6급, 적어도 제12급은 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엑스레이상 가관절이 남았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 3명과 법원 감정의 모두 가관절이 없다고 봤다. 감정의는 주치의가 찍은 시점엔 뼈가 덜 붙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왼 넙다리뼈는 약 12도 굽어 붙어 겉으로 보이는 변형 기준(15도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공단 동통 인정기준의 10도 이상 각형성 부정유합에 해당해 심한 동통 제12급 제15호라고 했다.
  • 3부정유합 하나에서 다리 단축과 동통이 함께 생겼으니 파생 관계로 보고 높은 제12급을 인정했다. 별개 장해로 보더라도 조정하면 제11급이라, 어느 쪽이든 제13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3급 제9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12급 제15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단축과 동통처럼 부위 · 계열이 달라도 같은 원인에서 나온 장해면 파생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 법원 감정의 판독이 갈리자, 촬영 시점과 뒤에 이뤄진 감정의 정확성을 함께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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