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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리콜 통지를 받고 3개월 넘게 조치하지 않은 차가 주차타워에서 불 — 소유자 공작물책임은 인정, 그래도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반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2026. 01. 0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차량 소유자 · 자동차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리콜 미이행 차량 화재에서 소유자에게 공작물책임(무과실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제작결함이 주된 원인이고 피해 건물 쪽 관리상 부주의가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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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ABS 모듈 제작결함으로 리콜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넘게 조치하지 않은 차량이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 주차된 지 약 8시간 뒤 불이 나 건물이 소훼되자, 건물 주택화재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한 사건에서, 소유자의 공작물책임과 책임제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관계

  • 1차량 소유자(피고 1)는 오피스텔 거주자로 2009. 1. 16. 제작된 승용차의 소유자였고, 보험회사(피고 2)는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자, 원고 보험회사는 오피스텔 건물의 주택화재보험자였다.
  • 2차량 제작사는 일부 차종에서 ABS 모듈 전원부에 오일 · 수분이 장기간 미세 유입돼 쇼트가 생기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2018. 1. 4.부터 리콜을 실시했다. 소유자는 그 무렵 통지문을 받았고, 통지문에는 "모듈 내부 전기적 쇼트로 엔진룸 소손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기재돼 있었다. 시정조치 종기는 적혀 있지 않았다.
  • 3소유자는 리콜에 응하지 않던 중 2018. 4. 27. 03:00경 건물 부속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를 주차했고, 같은 날 11:09경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고 건물 등이 소훼됐다. 화재 감정 기관은 ABS 모듈 내부 전원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돼 그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고 엔진 · 연료 · 오일 계통 결함 가능성은 배제된다는 의견을 냈다.
  • 4원고 보험사는 주택화재보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등 합계 114,927,000원을 지급한 뒤,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진다며 소유자와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자대위로 청구했다. 원심은 책임을 제한하지 않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소유자가 통지문을 받은 뒤 사회통념상 시정조치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3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차량에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과, 이 화재가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2책임제한에 대해, 피해자 과실이나 책임제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해야 하고, 그 비율이 사실심 전권이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법 제758조는 위험책임 법리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워 피해자를 보호하지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지우면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특히 복잡한 기술이 집약된 공작물은 소유자가 구조 ·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실상계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했다.
  • 3구체적으로 ① 소유자가 ABS 모듈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주차 약 8시간 뒤 화재는 이례적이며 통지문에 주차 상태 화재 가능성은 없었다. ② 당시 법령은 제작자에게 1년 6개월 이상의 시정조치 기간을 두게 했을 뿐 소유자에게 리콜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화재의 주된 원인은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크다. ③ 연평균 주행거리 약 13,200km로 비정상적이지 않고, 리콜 대상(2004. 9. 23.~2010. 12. 10. 제작) 중 연식이 오래된 편도 아니었다고 했다.
  • 4④ 마지막 정기 종합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구조 변경이나 경고등 점등 등 위험이 높아진 사정도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주차했다. ⑤ 주차타워는 외부에서 진입할 수 없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고 스프링클러 물이 발화점에 닿지 못해 초기 진화에 실패해 손해가 확대됐는데, 이는 주차타워를 관리하며 이익을 얻어 온 원고 쪽 피보험자의 약한 부주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런 사정에도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원심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파기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차량 소유자 · 자동차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리콜 통지를 받고 오래 조치하지 않은 차량의 화재는 소유자 공작물책임(설치 · 보존상 하자)으로 연결될 수 있고, 주차 중 화재도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처리됐다.
  • 동시에 법원은 제작결함의 비중, 소유자가 위험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 건물 쪽 시설(주차타워 · 스프링클러) 문제를 책임제한 사유로 보았다. 구상 사건에서 책임비율을 다툴 근거가 된다.
  • 대법원은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만 했고 비율은 다시 정하도록 했다. 리콜 내용 · 방치 기간 · 화재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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