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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뒤 콧속에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 —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3%로 본 원심 수긍, 책임 60% 제한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2023. 11. 1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 ·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책임 60% 제한과 무후각증 노동능력상실률 3%를 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Guides)을 채택한 사실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예다. 어느 기준에 의거할지는 사실심이 정하되, 형평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도록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한계가 함께 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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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성형수술 뒤 콧속에 거즈가 남아 감염 · 종창이 생기고 무후각증이 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맥브라이드 평가표 · AMA 기준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가운데 어느 것에 의거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2016. 7. 4. 의사(피고)에게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 2수술 직후부터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돼 2016. 7. 15.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돼 제거됐고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확인됐다.
  • 3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 10. 22.까지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무후각증 상태가 됐다.
  • 4원심은 거즈를 장기간 방치해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생겼고 그로 인해 무후각증이 생겼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거즈 제거 뒤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따르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인과관계 · 책임제한: 대법원은 무후각증의 인과관계와 60% 책임제한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 2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 타 직종 전업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3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감정 결과는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일치하지 않는 여러 자료가 있을 때 하나에 의거하거나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했다. 다만 사실심의 전권이어도 자유재량은 아니어서, 형평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 사정을 신중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2019다293654 · 2020다219850 참조).
  • 4원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기준(AMA),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Guides),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모두 검토한 뒤, 맥브라이드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기준이 이 사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채택한 기준과 산정 결과(3%)는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 ·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책임 60% 제한과 무후각증 노동능력상실률 3%를 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후각증처럼 평가표마다 장해율이 다를 수 있는 장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한 사실심 판단이 수긍된 예다. 어느 기준에 의거할지는 사건마다 사실심이 정하고, 기준이 다르면 상실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형평에 반하게 상실률을 낮춘 원심을 깬 2020다219850과 함께 읽으면, 기준 선택은 사실심의 판단이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보인다.
  • 환자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사정은 책임제한(60%)에 반영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장해 부위 · 직업 · 감정 결과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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