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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과실 불문"이라도 책임보험 — 발화 세대 입주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금도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2024. 07. 1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아파트종합보험사(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의 "과실 불문"은 무과실책임이 있을 때도 보상한다는 의미였지, 배상책임이 아예 없을 때도 보상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발화 세대에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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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한 세대에서 난 화재로 공용부분 · 다른 세대가 피해를 입자 아파트종합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발화 세대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약관이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정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입주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보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아파트 한 세대에서 화재가 나 아파트 공용부분과 다른 세대들이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회사(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 2발화 세대 입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피고)가 있었다. 보통약관은 이 보험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제1조),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며(제2조 제1호), 소유 · 관리 · 점유 시설에서 화재 · 붕괴 · 폭발로 생긴 타인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한다고 정했다(제3조 제1호).
  • 3원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발화 세대 안에 화재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원심은 피보험자가 무과실이어도 피고 보험사는 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들은 직접청구권을 가지지만, 원고가 대위하려면 원고의 피보험자(피해자들)가 제3자(입주자)에게 갖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3대법원은 약관 각 조항의 문언상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 즉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이라고 했다.
  • 4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은 일정 시설의 소유 · 관리 · 점유자에게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만, 개별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 · 약관으로 구체화되므로, 계약이 책임보험만 정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했다.
  • 5따라서 입주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이유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아파트종합보험사(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아파트 화재에서 이웃 세대 피해를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면, 발화 세대 입주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공작물책임 등)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다.
  • 약관의 "과실 여부를 불문"은 무과실책임이 성립할 때도 보상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원인 미상 화재 · 하자 증거 부족이면 보상 근거가 약해진다.
  • 의무보험이라도 보상 범위는 개별 계약의 약관으로 정해진다는 판단이다. 2020년 개정 뒤 재난안전법(제76조의5)과 개정 약관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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