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교차로 추돌로 요추 골절(상해 5급) — 건보공단은 피해자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보험금 한도(900만 원) 안에서 공단부담금 2,919,090원 전액 대위, 공제조합이 뒤에 2,000만 원 합의한 것으로 대항 못 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667822022. 05. 26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공제조합은 공단에 2,919,09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4614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건보공단이 자배법 책임보험금(진료비 해당액)을 대위하는 구상은 피해자 과실로 줄지 않는다.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와 먼저 합의해도 공단 구상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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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가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해 차선을 바꾸던 차를 추돌, 피해자가 L1 골절 등 자배법 시행령 상해 5급 부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2,919,090원을 지급한 뒤 택시 공제조합에 구상했다. 공제조합은 ① 피해자 과실비율을 공제해야 하고(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② 이미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해 치료비를 넘는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책임보험금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택시 운전자가 운전한 택시회사 소유 차량의 자동차공제사업자다.
- 2택시 운전자는 2018. 1. 16. 03:45경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해, 앞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차량 뒷범퍼를 앞범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상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L1부위 골절 등을 입었다.
- 3원고는 2018. 4. 12.까지 요양기관에 치료비 3,884,39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965,3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919,090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2020. 6. 18. 피해자와 일체의 손해배상금(위자료 · 직불치료비 포함)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 ·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심(서울남부지법 2021. 8. 26. 선고 2020가소632888)은 원고 승소, 피고는 2,043,360원 초과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 · 다과에 불구하고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제2항에 따라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같은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6다82793 · 2018다296335 판결).
- 2피해자 상해등급 5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9,000,000원이고 원고가 지급한 2,919,090원은 그 한도 안이므로, 원고는 피해자 과실 유무 · 다과에 관계없이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 피고가 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때 그 범위가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것이어서, 공제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대위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 3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치유될 때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이므로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급여가 이뤄지고 공단은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94다46046 · 2012다39103 판결). 원고는 요양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뒤 피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
항소기각 — 공제조합은 공단에 2,919,09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공단 구상의 두 갈래를 구분한 판결 — 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책임비율로 제한,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 ② 자배법 책임보험금 청구권 대위(과실 무관, 상해급수 한도 내).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 안이면 ②로 전액 구상된다.
-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와 "일체의 손해배상" 합의를 해도 공단이 이미 취득한 구상권에는 영향이 없다. 합의 전에 공단 급여분을 확인해야 한다.
- 상해 5급 책임보험금 한도 9,000,000원, 공단부담금 2,919,090원, 본인부담금 965,300원이 숫자로 나온 사건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제2항(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별표1]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산재 요양급여를 준 공단은 피해자 과실과 상관없이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대위한다(급여 전액 대위 전제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