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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황색신호 교차로 추돌로 요추 골절(상해 5급) — 건보공단은 피해자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보험금 한도(900만 원) 안에서 공단부담금 2,919,090원 전액 대위, 공제조합이 뒤에 2,000만 원 합의한 것으로 대항 못 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667822022. 05. 26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공제조합은 공단에 2,919,09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4614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건보공단이 자배법 책임보험금(진료비 해당액)을 대위하는 구상은 피해자 과실로 줄지 않는다.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와 먼저 합의해도 공단 구상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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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가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해 차선을 바꾸던 차를 추돌, 피해자가 L1 골절 등 자배법 시행령 상해 5급 부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2,919,090원을 지급한 뒤 택시 공제조합에 구상했다. 공제조합은 ① 피해자 과실비율을 공제해야 하고(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② 이미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해 치료비를 넘는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책임보험금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택시 운전자가 운전한 택시회사 소유 차량의 자동차공제사업자다.
  • 2택시 운전자는 2018. 1. 16. 03:45경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해, 앞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차량 뒷범퍼를 앞범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상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L1부위 골절 등을 입었다.
  • 3원고는 2018. 4. 12.까지 요양기관에 치료비 3,884,39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965,3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919,090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2020. 6. 18. 피해자와 일체의 손해배상금(위자료 · 직불치료비 포함)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 ·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심(서울남부지법 2021. 8. 26. 선고 2020가소632888)은 원고 승소, 피고는 2,043,360원 초과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 · 다과에 불구하고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제2항에 따라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같은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6다82793 · 2018다296335 판결).
  • 2피해자 상해등급 5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9,000,000원이고 원고가 지급한 2,919,090원은 그 한도 안이므로, 원고는 피해자 과실 유무 · 다과에 관계없이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 피고가 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때 그 범위가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것이어서, 공제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대위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 3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치유될 때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이므로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급여가 이뤄지고 공단은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94다46046 · 2012다39103 판결). 원고는 요양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뒤 피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

항소기각 — 공제조합은 공단에 2,919,09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공단 구상의 두 갈래를 구분한 판결 — 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책임비율로 제한,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 ② 자배법 책임보험금 청구권 대위(과실 무관, 상해급수 한도 내).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 안이면 ②로 전액 구상된다.
  •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와 "일체의 손해배상" 합의를 해도 공단이 이미 취득한 구상권에는 영향이 없다. 합의 전에 공단 급여분을 확인해야 한다.
  • 상해 5급 책임보험금 한도 9,000,000원, 공단부담금 2,919,090원, 본인부담금 965,300원이 숫자로 나온 사건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다시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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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