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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마취 · 진정 · 기도관리 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수면내시경 진정제나 마취 뒤 숨이 약해지거나, 인공호흡 중 기관 튜브가 막히거나 빠져 심정지가 오면 뇌에 산소가 끊겨 사망 · 식물인간 상태 같은 중한 결과로 이어진다. 묶은 사건들에서 약 자체보다 자주 문제가 된 것은 감시였다 — 고령 · 심장질환자에게 용량을 맞췄는지, 투약 뒤 산소포화도 · 심전도를 지켜봤는지, 응급 때 기도를 몇 분 만에 확보했는지, 깨어나기 전에 돌려보내지 않았는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9건 중 받은 사건 18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진정제 · 진통제 용량과 시기는 · 투약 · 마취 뒤 감시는 어디까지 · 기도 확보 · 기관 튜브 관리는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마취 · 진정 기록 · 감시 기록 · 심정지 · 소생술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고령 · 심부전 환자가 수면내시경 진정제를 맞은 뒤 혈압 · 호흡이 떨어져 숨진다.
  • 국소마취 · 검사용 진정제 · 마약성 진통제를 쓴 뒤 감시 장비 없이 두었다가 심정지가 늦게 발견된다.
  • 삽관에 실패하거나 발관 · 기관절개관이 빠진 뒤 기도 확보가 늦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는다.
  • 중환자실 인공호흡 중 기관 튜브가 가래로 막혀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 진정에서 덜 깬 채 혼자 귀가하거나 부정맥이 보였는데 퇴원했다가 사고가 난다.

어디서 갈리나

진정제 · 진통제 용량과 시기는?
고령 · 쇠약 환자에 맞췄는지를 봤다. 심부전 고령 환자에게 2주 새 수면 대장내시경을 세 번 시도하며 권고량을 넘는 미다졸람을 쓴 사건은 약물 · 시기가 부적절했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책임 70%로 17,0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 위선종 절제 직후 혈압 · 호흡 저하는 프로포폴 등 진정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4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만성 췌장염 복통에 3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를 여러 번 준 사건은 투여 자체는 불가피했지만 호흡 억제에 대비한 감시와 해독제 준비가 없었다며 100,000,000원에 합의했다. 반대로 투여량이 적절했어도 중증 심장병 아이에게 검사용 진정제를 먹인 뒤 감시가 없던 사건은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10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투약 · 마취 뒤 감시는 어디까지?
감시 기록이 없으면 책임이 인정됐다. 코 수술 국소마취 중 경련 ·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은 사건은 용량이 허용량보다 훨씬 적었지만 심전도 · 산소포화도 감시 기록이 없고 응급 때 산소마스크 · 기관삽관 · 혈압상승제 없이 대처했다며 설명의무 위반까지 더해 책임 40%로 216,984,000원 조정이 성립했다. 설명서에 심정지가 부작용으로 적힌 구토약을 준 뒤 더 촘촘히 지켜봤어야 했다며 12,000,000원에 합의한 사건, 인공호흡 중인 환자를 MRI로 옮기는 사이 호흡관리 부족이 뇌손상에 일부 영향을 줬다며 50,000,000원에 합의한 사건도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투석 중 맥박이 불안정했는데 30분마다 자동 측정만 한 사건은 조정부가 책임 15%로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기도 확보 · 기관 튜브 관리는?
몇 분이 늦었는지가 기록으로 다퉈졌다. 재발을 거듭한 후두유두종 아이가 마취 중 삽관에 실패해 숨진 사건은 수술 전 기도 평가와 관 크기 선택이 부적절했다며 신청인들에게 각 62,500,000원에 합의했고, 심장 수술 다음 날 발관 뒤 기도 확보가 11분 늦어진 사건은 책임 20%로 160,432,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중환자실 기관 튜브가 가래로 막힌 사례들에 소비자원은 막힘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 수시로 흡인했어야 하고 중환자실은 관리 책임이 더 무겁다며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반면 구급차 전원 중 튜브가 빠진 사건은 이송 기록상 흡인이 계속됐고 환자가 스스로 뺀 것이라며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덜 깬 채 귀가 · 퇴원시켰다면?
회복 확인과 안내가 기준이었다. 수면 위내시경 진정제 뒤 호흡곤란이 있었고 부정맥이 보였는데 협진이나 퇴원 설명 없이 내보낸 다음 날 심정지로 숨진 사건은, 감정이 사인을 가릴 수 없어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못했지만 조정부가 그 퇴원 조치를 과실로 보고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10,000,000원을 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수면 MRI 뒤 혼자 귀가하다 운전 중 충돌한 사례에 소비자원은 완전히 깨어났는지 지켜본 뒤 돌려보내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충돌 사고는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 병원이 예견할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마취 방법 선택과 심정지 뒤 응급조치는?
상황에 맞는 마취를 골랐는지, 쓰러진 뒤 무엇을 했는지 봤다. 각막 철가루를 빼다 아이가 움직여 각막이 뚫린 사건은 첫 시술에서 아이가 협조하지 않은 것을 알았으니 두 번째는 금식 등 준비를 거쳐 전신마취로 했어야 한다며 책임 80%, 6,013,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정신과 병동 강박 중 폐색전증으로 쓰러진 사건은 폐색전증 자체는 예측이 어려웠지만 초기 응급조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그 미흡으로 뇌손상이 생겼다며 8,000만 원에 합의했다.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중 대량 출혈 · 심정지 사건은 감정이 대비 · 처치가 적절했다고 봤어도 1억 원과 진료비 면제로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마취 · 진정 기록 — 약 이름 · 용량 · 투여 시각, 환자 나이 · 체중 · 심장질환
  2. 2감시 기록 — 산소포화도 · 심전도 · 혈압을 잰 간격, 감시 장비를 달았는지
  3. 3심정지 · 소생술 기록 — 이상 발견 시각, 삽관 · 기도 확보 시각, 소생술 시작까지 걸린 시간
  4. 4회복실 · 퇴원 기록 — 의식 회복 확인, 귀가 안내, 보호자 동반 여부
  5. 5중환자실 흡인 · 튜브 관리 기록, 이송 기록
  6. 6마취 · 진정 동의서와 기도 평가(수술 전 검사)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마취 · 진정 · 기도관리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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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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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수면내시경 뒤 깨어나지 못했어요. 진정제 때문인가요?
용량이 환자에게 맞았는지와 투약 뒤 감시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심부전 고령 환자에게 권고량을 넘는 미다졸람을 쓰며 2주 새 수면 대장내시경을 세 번 시도한 사건은 사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돼 책임 70%로 17,0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 위선종 절제 직후 혈압 · 호흡 저하를 진정제 부작용으로 본 사건은 40,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진정 기록의 약 이름 · 용량 · 시각을 먼저 받습니다.
Q. 중환자실에서 튜브가 막혀 뇌손상이 왔어요.
소비자원은 기관 튜브를 넣으면 분비물이 늘고 끈적해져 막힐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 수시로 빨아내고 묽게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하고, 하루 종일 환자를 감시하는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보다 관리 책임이 무겁다며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답변은 요구할 여지에 대한 안내라, 흡인 · 튜브 관리 기록과 이상 발견 시각으로 실제 관리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예요. 얼마나 받나요?
묶은 사건의 금액은 책임비율과 손해 크기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심장 수술 다음 날 기도 확보가 11분 늦어진 사건은 책임 20%로 160,432,000원(요구 1,259,606,698원), 코 수술 국소마취 중 감시 · 응급처치가 부족했던 사건은 책임 40%로 216,984,000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기저질환 · 질병 위험도가 책임을 줄였고, 소송에서는 신체감정 · 여명감정으로 장해와 개호를 다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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