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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유족급여

숨진 야간경비원의 평균임금 — 대법원, 사후 합의액 비율로 계산하지 말고 사망 당시 받아야 할 임금으로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2023. 04.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 차액 일부 부지급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부산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체불 임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은 유족과 회사가 나중에 합의한 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으로 계산한 사망 당시 받아야 할 임금(야간 가산수당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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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경비원이 숨진 뒤 공단은 급여대장 기준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보다 낮다며 최저 기준으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줬다. 배우자가 못 받은 임금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자, 공단은 회사와의 합의금 중 임금 비율만큼만 반영해 일부만 올렸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봤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회사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다 2019년 1월 근무 중 숨졌다.
  • 2배우자는 회사가 임금 · 퇴직금 약 7,794만 원을 주지 않았다며 대표를 고소했다가 4,400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 3공단은 급여대장만으로 평균임금을 5만 6,250원으로 계산했으나 최저보상기준금액(6만 6,800원)보다 낮아 그 금액으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했다.
  • 4배우자가 평균임금 9만 5,709원을 주장하자, 공단은 고소 금액 중 임금 비중(77.52%)을 합의금에 곱해 평가 기간 몫만 더하는 방식으로 8만 7,201원 73전으로 고치고 차액 일부만 지급했다. 원심은 이를 합리적이라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것이고, 그 총액에는 그때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금액도 들어간다고 했다.
  • 2공단 방식은 유족과 회사가 나중에 정한 금액을 반영한 것일 뿐, 사망 시점에 받아야 할 금액에 기초한 계산이 아니라고 봤다.
  • 3근로계약서 · 급여대장에 근무시간과 임금 항목이 있어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컨대 야간근로 가산수당 중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넣어야 한다고 했다.
  • 4원심이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얼마인지 심리하지 않은 것은 평균임금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 차액 일부 부지급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부산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산재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에는 산정 사유가 생긴 당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미지급 임금도 들어간다.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유족 패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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