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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요건

병원이 담낭암을 놓쳐 사망 — 의료진 진단 과실도 재해사망보험금의 재해, 재해일은 사망일 아닌 오진일이라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2023. 08. 3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자(국가)는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휴일재해사망보험금과의 차액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질병(담낭암)으로 사망했어도 의료진 과실이 손해배상 판결로 확정됐고 약관 재해분류표가 치료 중 재난 · 치료 불이행을 재해로 넣고 있으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인정된 사례다.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한 사안을 외래성이 없다고 본 금감원 결정도 있어, 약관 문언과 과실 입증 여부에 따라 갈린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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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의료진이 CT 영상을 재판독하지 않고 6개월 뒤 추적검사로 미뤄 담낭암을 늦게 발견했고, 그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별도 손해배상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서, 진단상 과실로 인한 사망이 재해사망보험금의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지, 재해일을 사망일(토요일)과 오진일(수요일) 중 언제로 볼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03. 9. 24.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피고 국가)과 수익자를 남편(원고)으로 하는 재해안심보험을 맺었다. 평일 재해로 사망하면 3,000만 원, 휴일 재해로 사망하면 5,000만 원을 주는 계약이었다. 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로 정하고,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을 재해에 넣었다. 그중 Y66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이다.
  • 2망인은 2018. 6.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다수의 담낭용종 · 총담관 확장 소견을 받았고, 2018. 11. 9. 다른 의료기관 CT 뒤 담낭절제를 권고받았다. 2018. 11. 28. CT 영상을 들고 한 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았지만 의료진은 재판독이나 추가 검사 없이 6개월 뒤 추적검사를 하기로 했다.
  • 32019. 5. 13. 재판독에서 담낭암이 의심됐고 말기 담낭암으로 진단돼 2019. 6. 25. 수술했지만 복막 전이로 근치 절제를 하지 못했다. 망인은 2019. 8. 10.(토요일) 담낭암 악화로 사망했다.
  • 4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2. 6. 9. 2018. 11. 28. 진단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을 25%로 제한한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2022. 6. 28.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자는 2022. 11. 3. 재해가 아니라며 거절했고, 원고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이 이미 의료진의 부작위(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도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2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르면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긴 것이므로, 이는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 피보험자의 신체가 훼손된 사고, 즉 재해라고 판단했다.
  • 3재해 발생일은 사망일인 2019. 8. 10.(토요일)이 아니라 진단상 과실이 있었던 2018. 11. 28.(수요일)로 보아, 휴일이 아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적용했다.
  • 4지연손해금은 청구일부터 5일이 지난 2022. 7. 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자(국가)는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휴일재해사망보험금과의 차액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 과실이 별도 판결로 확정됐고 약관 재해분류표가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로 넣고 있던 점을 근거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사례다. 재해 · 상해의 정의와 분류표는 약관마다 다르다.
  • 휴일 · 평일처럼 사고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담보에서, 의료과실 사안의 재해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과실이 있었던 날로 보았다.
  • 금감원은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한 사안을 외래성이 없다고 본 적이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과실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재해분류표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Y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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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