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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요건

장 수술 뒤 흡인성 폐렴 · 기관삽관 지연으로 사망 — 의료과실이 있어도 상해보험 의료처치 면책,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2012. 04. 12

한 줄 결론원고(보험회사) 청구 인용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상해보험 2건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의료과실 사망이라도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에서 생긴 것이면 상해보험 면책조항이 적용됐다. 다만 설명의무 부분은 이후 대법원이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 2012다107051) 이 판결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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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질병(장 게실 · 장 마비) 치료로 입원해 장 수술을 받은 뒤 흡인성 폐렴 · 기관삽관 지연 등으로 혼수상태가 돼 사망했고 유족이 병원과 손해배상 화해까지 한 사안에서, 상해보험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의료과실 사망에도 적용되는지, 보험회사가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적용할 수 없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아내(피고 1)는 2006. 2. 3. · 2006. 7. 24.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2건을 맺었다.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상하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했다.
  • 2남편(망인)은 2008. 1. 31. 복통으로 입원해 장 게실 · 장 마비 등을 진단받았고, 장파열이 의심돼 2008. 2. 19. 장 유착 박리술과 장 일부 절단 · 문합술을 받았다. 2008. 2. 29.부터 지남력 저하 · 미열 · 염증 수치 상승 등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은 구강섭취를 격려했다.
  • 32008. 3. 7.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네 번 시도 끝에 18분 만에 기관삽관에 성공했는데 식도에서 다량의 음식물 찌꺼기가 발견됐다. 이후 흡인성 폐렴 · 패혈성 쇼크 · 허혈성 뇌손상 · 다장기 부전으로 혼수상태에서 치료받다 2008. 7. 26. 사망했다.
  • 4유족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1. 7. 20. 병원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보험회사는 의료처치 면책을 들어 망인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조항의 취지는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 의료처치가 이루어지면 상해 위험이 현저히 커지므로 그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 대상에서 빼고,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의 위험만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 2그래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로 증가한 위험이 현실화돼 상해가 생기면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고, 의료과실이 있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대법원 2008다78491 판결을 따랐다.
  • 3망인의 사망은 장 게실 · 장 마비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처치 과정에서 증가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의료과실로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판단했다.
  • 4유족은 면책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일반적인 보험약관에 공통으로 규정돼 온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

원고(보험회사) 청구 인용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상해보험 2건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병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 · 재해사망보험금은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핵심 쟁점이 된다. 이 판결은 병원 과실이 화해로 배상됐어도 상해보험금은 면책으로 봤다. 약관 재해분류표가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로 넣은 보험에서 의료진 오진을 재해로 본 사례와 약관 구조가 다르다.
  • 설명의무 판단은 이후 대법원(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 2012다107051)과 다르다 — 대법원은 면책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표준약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단서 · 치료 대상이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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