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외버스 · 도보로 출근하다 트럭에 치여 다리 절단 — 옛 조항이 적용돼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요양 · 장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유지
실무 포인트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를 인정하는 개정 조항은 2016년 9월 29일 이후 재해부터 적용돼, 그 전 사고는 옛 조항의 사업주 지배 · 관리 요건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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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말마다 집에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2014년 월요일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 걸어서 출근하다 레미콘 트럭에 치인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2004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보된 근로자가 매주 월요일 새벽 집에서 출근해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 왔다.
- 22014년 5월 월요일 아침 8시 무렵 출근하던 중 레미콘 트럭에 부딪혀 오른쪽 넓적다리 외상성 절단, 오금동맥 손상, 종아리뼈 · 발뒤꿈치뼈 분쇄 골절 등을 입었다.
- 32020년 1월 이 상병과 함께 양쪽 난청도 사고 때문이라며 요양 ·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0년 11월 옛 조항상 업무상 사고가 아니고 난청은 외상 소견이 없으며 장해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 4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2017년 10월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16년 9월 29일 전 출퇴근 재해에는 옛 조항이 적용되고, 옛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봤다고 정리했다.
- 2시외버스와 도보는 회사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이 아니고, 근로자는 동료 카풀 · 자가 운전 등을 하다 자기 사정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골랐을 뿐이라고 봤다. 회사가 유류비를 대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그 선택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출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사업주 관리 아래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지만, 업무나 긴급한 일 때문에 그 경로를 고른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최적이 아니었을 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다.
- 4사고 자체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므로 난청 인과관계나 시효는 더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 대법원(2016두54114)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개정 조항을 적용하라고 했다 — 이 사건은 사고 뒤 6년 가까이 지나 신청한 경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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