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야간근무 뒤 자전거로 출입금지 사내 시험주행로를 지나 퇴근하다 넘어져 손목 골절 — 회사 지시 위반 · 자기 자전거라 요양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2015. 09. 10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확정)
실무 포인트사업장 안에서 난 퇴근길 사고라도, 회사가 막아 둔 구역을 지시를 어기고 자기 자전거로 지나다 다쳤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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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새벽 1시 반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기 자전거로 회사 안 시험주행 도로를 지나 퇴근하던 근로자가 넘어져 다친 것이, 회사 시설 관리 소홀로 난 사고나 사업주 관리 아래 퇴근 중 사고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차량 생산 공장 근로자가 2014년 1월 새벽 1시 30분쯤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회사 안 생산차량 시험주행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보고 급히 멈추다 넘어져 손목 쪽 요골 하단 관절 내 골절을 입었다.
- 2그 도로는 하루 1,000대가량의 생산차량이 시험 주행하는 곳이라 회사가 자전거 · 이륜차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정해 입구에 통제소 · 차단기 · 안내판을 두고, 밤에는 불을 끄고 차단기를 내려 두었다.
- 3바로 옆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2~3분 더 걸려, 일부 근로자들은 야간근무 뒤 금지 구역을 지나 퇴근해 왔다.
- 4공단은 2014년 3월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기고 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난 사고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은 사업주가 준 시설물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기고 이용하다 난 사고는 시설물 사고로서의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 2근로자도 받은 출입금지 교육과 차단기 · 안내판으로 금지 구역임을 알 수 있었고, 밤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위반자를 징계해야만 관리를 다한 것은 아니라며, 회사는 적절히 관리했고 사고는 지시 위반으로 났다고 봤다.
- 3당시 출퇴근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이어야 했는데, 자전거는 관리 · 이용권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었다.
- 4사고 장소가 사업장 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 관리 아래 퇴근이라 볼 근거가 없고, 회사는 오히려 자전거용 별도 퇴근로를 마련해 두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지만 원문에 확정으로 표시돼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 야간 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없다는 사정은 이 사건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 다목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제29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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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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