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2014년 출근길 사고 요양불승인 — 대법원, 헌법불합치결정 때 소송 중이던 사건이라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2021. 06.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옛 조항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 포인트개정법 경과규정 밖의 옛 사고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개정된 출퇴근 재해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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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4년 출퇴근 중 사고로 요양불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소송에,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만 인정하던 옛 조항을 적용할지 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을 적용할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4년 4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고, 공단은 2014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 2당시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봤다. 원심(2016누21107)은 이 조항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 3근로자는 소송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옛 조항이 대중교통 · 도보 · 자기 차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2017년 말까지 고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게 했다.
- 2대법원은 계속 적용을 명한 효력은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 사고를 인정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통상 출퇴근 사고를 빼는 부분은 적용이 멈춘 상태라고 봤다.
- 32017년 10월 개정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넣고 2018년 1월 이후 재해부터 적용하게 했는데, 그 부칙도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0년 6월 2016년 9월 이후 재해까지 소급하도록 고쳐졌다.
- 4그와 별도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을 안 했어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고, 이 사건에는 개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옛 조항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옛 출퇴근 재해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이 없었어도 소급효가 미쳐 개정 조항(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 인정)이 적용된다.
- 파기환송 판결이라 사고가 통상 경로 출퇴근 중 사고인지 등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판단한다.
- 출퇴근 재해의 적용 범위는 사고 시기 · 소송 진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판결 당시 법령과 부칙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제2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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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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