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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실손의료비

2005년 실손 입원의료비 특약 — 지인할인으로 깎인 의료비도 감면 전 금액으로 보상, 1심 뒤집혀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2023. 04. 27

한 줄 결론피보험자 항소 인용 — 1심 취소,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대법원 2023다240916(2024. 10. 31.)에서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됐다.

실무 포인트옛 실손 약관의 지인할인 감면분은 하급심 · 금융감독원 회신까지 엇갈렸지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할인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다'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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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5년 가입한 입원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본인부담분과 비급여)'을 보상한다고만 정했다. 한방병원 입원 때 지인할인으로 깎인 의료비를 감면 전 금액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감면 후 실제 낸 금액만 보상하면 되는지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5. 10. 17. 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다. 특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 입원제비용 · 수술비 전액(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을 보상한다고 정했다.
  • 2피고는 2016. 1. 4. ~ 2. 6. 무릎관절증으로 34일 입원하는 등 약 5년 동안 11회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깎아 받았다.
  • 3보험사는 지인할인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피고가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자 금융감독원은 2020. 6. 감면 전 의료비 기준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 4보험사(원고)는 추가 청구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은 보험사 청구를 인용했다. 피보험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1심은 본인부담금은 법령으로 확정되지만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정하므로 어떤 명목이든 할인 후 금액이 최종 의료비이고,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 성격도 있어 실손보상 · 이득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할인 전 금액을 보상하면 비급여를 부풀린 뒤 할인하는 남용 유인이 커진다고 보았다.
  • 2항소심은 2013. 4. 개정 표준약관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명시해 감면분이 빠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이라고만 정했다는 차이를 들었다.
  • 32009. 10. · 2013. 4. 개정 표준약관에는 직원복리후생제도로 감면받으면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 반대해석(그 밖의 할인은 감면 후 기준)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체결된 이 특약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고 했다.
  • 4일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까지 감면 전 기준으로 해석해 온 점, 실손의료보험이 상해보험 성질도 갖고 예외 규정을 두기도 한 점 등을 보면 그 해석에도 합리성이 있어 약관이 다의적이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5대법원(2023다240916)은 약관 조항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구체적 계약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담보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되므로 할인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경우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결론

피보험자 항소 인용 — 1심 취소,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대법원 2023다240916(2024. 10. 31.)에서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지인할인 등으로 실제 내지 않은 의료비는 대법원 기준으로 실손 보상대상이 아니다(옛 약관 포함).
  • 직원복리후생제도 감면처럼 약관에 '감면 전 금액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 할인 명목과 약관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가입 시기)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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