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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실손의료비

2008년 실손 입원의료비 — 입원 중 도수 · 체외충격파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6,732,552원 지급(상한액 초과분은 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2023. 09. 14

한 줄 결론원고 항소 인용 · 보험사 항소 기각 — 보험사는 1,110,552원을 추가로 지급하라(총 6,732,552원). 대법원 2023다283913(2024. 1. 25.)에서 1,110,552원 부분은 파기환송, 나머지는 상고기각됐다.

실무 포인트도수치료 등 부분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은 대법원이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라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바뀌어 이 사례의 전제(그 전 실손 기준)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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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년 가입한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으로 세 병원에 입원해 받은 도수치료 16회 · 체외충격파 7회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나중에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보상해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2008. 11. 27.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 입원제비용 · 수술비 전액 등을 주는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다.
  • 2원고는 2021. 8. 2. 척추관 협착증 ·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2021. 8. 3. ~ 10. 25. 세 병원에 차례로 입원하며 도수치료 16회 · 체외충격파치료 7회와 침 ·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 3보험사는 2021. 11. 9. 과잉 도수 · 체외충격파치료 5,622,000원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110,552원, 합계 6,732,552원의 지급을 거절했다. 원고가 이전에 도수치료 214회 · 체외충격파치료 203회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점도 들었다.
  • 41심(소액사건)은 도수치료 등 5,622,000원만 인정했고, 원고와 보험사 모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담당 의사들의 소견서와 1심 진료기록감정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근력 강화로 운동범위를 회복시키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손상 부위 회복을 돕는 보존적 치료로서 질병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2감정으로도 적정 횟수를 정할 수 없고 통증이 자주 재발하면 횟수가 늘 수 있으므로, 일반적 횟수를 넘었다는 것만으로 과잉진료라 볼 수 없다고 했다.
  • 3특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이라고만 정했을 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출 당시에는 그 금액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것이 분명하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전액 보상으로 해석했다.
  • 4본인부담상한제는 계약 전인 2004. 7. 1.부터 시행 중이었는데도 보험사가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고, 2009. 10.경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 전 계약에 적용하면 소급 적용이 된다고 했다.
  • 5대법원(2023다283913)은 상한액 초과분 부분을 달리 보았다. 특약은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되고, 상한액 초과 금액은 법령상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라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결론

원고 항소 인용 · 보험사 항소 기각 — 보험사는 1,110,552원을 추가로 지급하라(총 6,732,552원). 대법원 2023다283913(2024. 1. 25.)에서 1,110,552원 부분은 파기환송, 나머지는 상고기각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 이 사례는 그 전 실손 기준이다. 도수치료 횟수 · 효과 다툼의 판단 방식은 지금 제도와 바로 맞지 않을 수 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은 대법원 기준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니다(2023다283913). 이 항소심의 그 부분 판단은 유지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도 일부가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시기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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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