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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목재 절단 중 새끼손가락 부분 절단 — 능동 측정으로 7급 주장, 법원은 측정할 때마다 달라 수동 측정이 맞다며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4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심인성 요인 가능성은 낮다고 했어도, 능동 측정 결과가 측정마다 들쑥날쑥하면 수동 측정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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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재를 자르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분 절단된 근로자가, 연부조직 유착 · 통증 · 근력 저하가 분명한 원인이니 능동 측정을 해야 한다며 손가락 8급 + 손목 12급 → 조정 7급을 주장했다. 공단은 새끼손가락만 못 쓰게 된 14급 제6호로 정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5월 목재 절단 작업 중 오른손 새끼손가락 외상성 부분 절단 등을 입고 2020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20년 10월 엄지~넷째 손가락과 손목은 기준 미달이고 새끼손가락만 제대로 못 쓰게 됐다며 14급 제6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주치의 능동 측정상 엄지 · 넷째 · 새끼손가락이 절반 넘게 제한되고 손목도 4분의 1 넘게 제한된다며 다퉜고, 1심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능동 측정은 본인 의지로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협조가 없으면 정확하지 않고, 장해 판정에는 일관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 2그래서 능동 측정 요건은 원인이 신체에 객관적 · 고정적인 기질적 · 기능적 변화를 만들어 측정 결과가 일관되게 나올 수 있는 경우라고 봤다.
  • 3감정의는 강직 · 구축 · 신경 손상 같은 뚜렷한 원인 없이 통증 · 근력 저하가 겹쳐 측정 때마다 차이가 나므로 수동 범위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했고, 영상에서도 아문 골절 외에 외상성 관절염은 보이지 않았다.
  • 4수동 측정으로는 새끼손가락 제1손가락관절만 45도(정상 100도)로 절반 넘게 제한됐고, 나머지 손가락과 손목은 기준에 못 미쳐 14급 제6호가 맞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4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통합심사회의 소견서에 능동 측정 · 장해사유 명확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근로자 주장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제3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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