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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재요양 중 숨진 광원의 유족급여 — 평균임금을 재요양 진단일로 올려 달라는 청구, 대법원이 공단 쪽으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2025. 04.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공단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재요양 진단일 기준 예외가 되려면, 그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휴업급여 등을 실제로 받아 생활해 왔어야 한다고 봤다 — 2004년 등급 상향 때 높은 평균임금이 적용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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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최초 진폐 진단 뒤에도 탄광에서 3년을 더 일하고 재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평균임금을 최초 진단일이 아니라 재요양 진단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공단이 거부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탄광 채탄 근로자가 1986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아 11급 일시금을 받았고, 그 뒤에도 퇴직 때까지 약 3년간 같은 일을 하며 분진에 노출됐다.
  • 22004년 재검진에서 7급으로 올라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일시금 차액을 받았으나, 공단은 뒤에 이 차액을 착오 지급이라며 환수했다.
  • 32008년 진폐와 고도 심폐기능장해로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재요양 중이던 2014년 10월 숨졌다.
  • 4공단은 최초 진단일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을 줬고, 2016년 4월 배우자의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이고,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며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진단일 기준이라고 정리했다(2021두35438 인용).
  • 2직접 원인 여부는 진단 뒤 추가 노출 정도, 진단 전후 분진 업무 기간, 재요양까지 간격, 호전 여부 등을 종합해 보고, 진단 뒤 근무 기간이 더 짧다는 것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직접 원인이 인정된다고 봤다.
  • 3그러나 망인은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를 받았고, 2009년 휴업급여 일액(22,857원)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94,981원 42전)보다 훨씬 낮았다.
  • 4높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급여로 생활해 온 경우가 아니어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심은 2004년 일시금 차액의 평균임금만 보고 예외라고 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공단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진폐 사망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최초 진단일이 원칙이고, 재요양 진단일 기준 예외는 그보다 높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을 실제로 받아 생활 기반이 된 경우를 말한다.
  • 근로자 쪽에 불리한 파기다 — 원심의 처분 취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
  • 2015년 개정 전 산재보험법과 2010년 개정 전 진폐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 제62조 · 별표 3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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