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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한도 1,500만 원 책임보험금에도 위자료 · 휴업손해가 들었으면 건보공단 구상에서 뺀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185342025. 06. 0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공단 청구 자체는 인정되지만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가려서 공제하라는 취지다.

쟁점

이륜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부상 한도금액 1,5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때, 보험사가 그 지급을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 1,500만 원에 위자료 · 휴업손해 등이 섞여 있었다면 공제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2020. 9. 2. 06:00경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가 다발성 폐열상 ·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었다.
  • 2피해자는 2020. 9. 2.부터 2020. 12. 24.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보험급여비용 89,992,34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19,756,530원을 뺀 공단부담금 70,235,810원을 지급하고, 2020. 12.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12,010,650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 3이륜차의 책임보험자(피고)는 2020. 12. 15. 부상 한도금액 15,000,000원을, 2021. 6. 10. 합의서를 쓰면서 후유장애 한도금액 23,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 4합의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38,000,000원 중 부상 한도금액 15,000,000원을 이미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지급항목으로 위자료 · 휴업손해 · 입원간병비 등이 표시돼 있었고, 합의금 산출내역서에도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입원간병비를 포함해 손해액을 계산한 뒤 부상 한도금액 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을 대위할 수 있고,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 2그래서 보험급여 뒤 기왕치료비 상당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줬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3다만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금 중 그런 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 4원심은 부상 한도금액 15,000,000원은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라 정신적 · 소극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합의서와 산출내역에 비추어 위자료 등이 포함됐을 여지가 크다며 그 손해의 발생 여부와 지급 범위를 심리해 공제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공단 청구 자체는 인정되지만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가려서 공제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단 급여 이후의 치료비 지급은 공단 구상에 대항할 수 없지만, 같은 책임보험금이라도 위자료 · 휴업손해 몫은 따로 취급된다. 두 판단이 한 판결에 함께 있다.
  • "부상 한도금은 치료비"라는 전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급 과정에서 작성된 산출내역서 · 지급기준 산출표가 공제 범위의 근거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경위 · 서류 기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공제액을 정한 판결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상법 제719조 · 제724조 제1항 · 제2항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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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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