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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를 대위할 때도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뺀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2026. 05. 0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합의금 중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을 가려 공제하라는 취지다.
쟁점
가해 차량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한도와 대인배상Ⅱ 한도(1인당 1억 원)를 합친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합의금 중 개호비처럼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을 공단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빼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가해 차량 보험사(피고)는 차주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1인당 한도 100,000,000원)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2020. 10. 20. 그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쳤다.
- 2피해자는 2020. 10. 20.부터 2021. 1. 27.까지 한 병원에서 진료를, 2021. 1. 27.부터 2021. 9. 1.까지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3. 10. 18.까지 통원 치료와 약 처방을 받았다.
- 3보험사는 병원에 치료비 84,411,820원, 피해자에게 치료비 1,955,680원을 지급했고, 2021. 9. 1. 163,059,740원을 비롯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193,632,500원을 지급했다. 합계 280,000,000원이다.
- 4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2021. 1. 1. 이후 치료에 관해 공단부담금 총 42,795,890원과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총 5,143,050원을 지급한 뒤 구상했다. 2021. 9. 1. 합의서에는 163,059,740원이 "개호비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이고 "총한도 280,000,000원 중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었다.
- 5이 사건은 한 차례 대법원 환송판결(2025. 7. 17. 선고 2025다210201)을 거친 뒤 다시 올라온 것이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2021. 1. 1.부터 2021. 9. 1.까지의 요양급여 39,046,550원을 인정하고, 보험사가 책임보험 한도 180,000,000원 외에 대인배상Ⅱ 한도 100,000,000원 안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7,332,585원의 지급을 명했다.
- 2대법원은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얻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로 전보돼 소멸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 3따라서 책임보험에 한도가 있을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준 돈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 법리는 대인배상Ⅱ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 4합의서 문구상 합의금에 개호비 상당 손해배상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고, 개호비는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다.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한도 소진 주장에 대해 판단도 하지 않아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합의금 중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을 가려 공제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Ⅰ · Ⅱ 한도를 모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단 구상이 끝나지 않는다. 공단 몫과 겹치지 않는 항목(개호비 · 위자료 등)이 얼마였는지가 공제 범위를 정한다.
- 대법원은 합의서의 "개호비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라는 기재를 공제 가능성의 근거로 보았다. 합의서 · 산출내역에 항목이 적혀 있는지가 실무에서 쓰인다.
-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서 문언 · 지급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 판결은 공제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일 뿐 구체적 공제액을 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4조 제1항 ·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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