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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드는 택시를 피해 급정거한 택시의 승객이 다쳤다 — 과실 없는 차량의 공제에는 "피해자 기여 요인"을 과실비율 삼아 구상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2024. 06.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피해자 요인으로 줄이는 것과, 가해 차량들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과실비율은 다른 문제다. 과실이 전혀 없는 차량은 구상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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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로변경하던 택시를 피하려 급정거한 택시의 승객이 다쳐, 진로변경 택시의 공제사업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급정거한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가 진로변경 택시의 전적인 과실로 생겼는데도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요인"을 이유로 구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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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22. 2. 3. 23:00경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달리던 택시(피고가 공제계약을 맺은 차량)가,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다른 택시(원고가 공제계약을 맺은 차량)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했다.
  • 2두 차량은 부딪치지 않았지만, 급정거로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 3원고(진로변경 택시의 공제사업자)는 2022. 3. 17.부터 2022. 6. 24.까지 피해 승객에게 치료비 등 합계 8,077,810원의 공제금을 지급한 뒤, 피고(급정거 택시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생겼다고 보면서도,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해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고, 피고가 지급 공제금(향후치료비 제외)의 40%를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상고했다(소액사건).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지만,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부담 부분이 있고,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0다69712 참조).
  • 2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것이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나 운행자에게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참작비율을 피고 차량 운전자 · 운행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다고 했다.
  • 4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나 내부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비접촉 사고에서 끼어든 차량 측이 급정거 차량 승객의 손해를 먼저 배상한 경우, 급정거 차량 측에 구상하려면 그 운전자에게 사고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 기왕증 등으로 배상액을 줄일 사정"은 차량들 사이의 과실비율이 아니다.
  • 보험사 · 공제 간 구상에서 과실비율과 피해자 측 참작 사유(기여도 · 피해자 과실)를 섞어 계산한 산정서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다툼 대상이 된다.
  • 급정거한 차량에 과실이 있었는지(안전거리 · 전방주시 등)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25조 제1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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