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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배달기사 아들이 자기 오토바이로 배달 가다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 — 부모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다른 차 유상운송 중" 면책은 과실 사고에도 유효하다며 1심을 뒤집고 각 2억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20289512025. 06. 05

한 줄 결론항소 인용 — 1심 판결 중 보험사들 패소 부분 취소, 부모의 청구 모두 기각. 1심(2023가단5252172)은 보험사들에 지급을 명했었다.

실무 포인트무면허 · 음주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라는 법리가 있어도, 다른 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던 중의 사고는 "인수하지 않은 위험"으로 구분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 — 배달 · 대리 등 영업 운전 중 사고는 따로 보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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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차를 요금 ·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면책으로 정한 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까지 면책하는 한 상법 제732조의2 · 제663조에 어긋나 무효인가(무면허 · 음주 · 안전띠 면책처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부모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을 맺고 있었고, 둘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1인당 최고 2억 원)를 포함했다. 이 담보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도 피보험자로 하고(피보험자동차 탑승 여부를 묻지 않음),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 ·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아들은 2023년부터 배달대행 플랫폼 지사 소속 배달기사로 일하며, 자기 소유 이륜자동차로 앱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한 가게 배달을 마치고 다음 가게로 가던 중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차와 사고가 나 숨졌다.
  • 3부모는 가해 차가 무보험차이니 각 보험사가 2억 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5252172)은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명했고, 보험사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무보험차상해가 손해보험의 성질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고(대법원 99다50699 등), 인보험의 무면허 · 음주 · 안전띠 미착용 면책은 과실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는 판례(89다카17591, 97다48753, 2012다204808 등)가 있음을 먼저 정리했다. 아들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 2그러나 보험료 구조를 보면, 개인용 · 업무용 차량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들어야 피보험자동차의 유상운송 사고를 보상받고 그때 요율이 개인용 1.43~1.78배, 업무용 최대 2.55배로 오른다. 영업용은 무보험차상해 자체가 특약이다. 어느 경우든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차의 유상운송은 특약으로도 보장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보험사가 이 위험을 보험료에 넣지 않았거나 위험률 산출이 어려워 아예 빼 둔 것이라고 봤다.
  • 3무면허 · 음주 ·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에 통상 따를 수 있는 행태라 그 위험이 설계에 이미 반영돼 있고, 실제로 약관은 음주 · 무면허 사고도 보상하되 사고부담금만 물린다. 반면 사업용이 아닌 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일반 계약자에게 예상되는 운전 형태가 아니고, 운행 빈도 · 반복성에서 보험단체의 위험 동질성을 크게 해친다고 했다. 유상운송 면책을 고의 사고로 좁히면 특약에 돈을 더 내고 가입한 사람과의 형평도 깨진다고 봤다.
  • 4상법 제732조의2 · 제663조는 고의 · 중과실 같은 피보험자 귀책이 직접 원인이 된 사고를 다루는데, 이 조항은 귀책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다른 차로 유상운송 중"이라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담보에서 빼는 것이라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결론

항소 인용 — 1심 판결 중 보험사들 패소 부분 취소, 부모의 청구 모두 기각. 1심(2023가단5252172)은 보험사들에 지급을 명했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면책"이라도 법원은 사고 원인 행위(무면허 · 음주)에 대한 면책과 담보 위험 자체를 정하는 면책(유상운송)을 나눠 봤다.
  • 부모 각자의 자동차보험에 든 무보험차상해가 자녀의 사고에 쓰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자녀가 영업 목적으로 다른 차를 몰던 중이면 그 담보가 막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제17조 · 제18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 · 제19조 제9호(피보험자동차 아닌 차의 영리 운전 중 사고 면책)
  • 상법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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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