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엔 생수 배달에 쓰던 차의 사고, 유상운송 면책 · 고지의무 위반 주장 —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 청구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겹치면,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고지의무 · 면책)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안내다. 계약자가 1개월 안에 취소하지 않았어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그대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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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업에, 오후에는 생수 배달에 쓰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유상운송 중 사고이고 생수 배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거절한 경우, 약관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자신의 업무(소파 천갈이)에,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 배달에 쓰고 있었다.
- 2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생수회사 사무실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 신청인은 계약 때 약관을 받거나 유상운송 면책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 3보험사는 유상운송 중 사고이고, 계약 당시 이미 생수 배달 업무를 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양쪽이 모두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고 했다.
- 2대법원 96다4893 판결은 보험사가 약관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자가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1개월 안의 취소권은 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3따라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되는지가 전제다 —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들이 있어 결론이 갈린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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